광화문 광장 천막들 대부분 불법

  • 기자명 이승우 기자
  • 기사승인 2019.07.16 0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부터 천막 설치 문제를 두고 우리공화당과 서울특별시의 물리적·법적 다툼이 진행되면서 광화문 광장 천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공화당 천막 외에도 현재 광화문 광장인근에는 다양한 단체들의 천막, 조형물 등(이하 구조물로 통칭)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구조물들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지도에 나타나듯이, 광화문광장부터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1km에 걸친 구간에는 총 12개의 구조물들이 있다. 이 구조물들이 위치한 곳들은 서울시, 종로구, 중구 총 3개 기관 관할 하에 있다.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광장을, 중구는 대한문을 맡고 있고 나머지 구조물들은 종로구가 관리하고 있다.

 

확인 결과 이러한 구조물들의 설치는 불법이다. 도로법 61조에 따르면 도로에 공작물, 물건 등의 시설을 신설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장소들과 다르게 세종로공원에 있는 구조물들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가 세종로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붙어 있는 계고장. 촬영:이승우

 

관할 기관에 따르면,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렇기에 담당 관리청인 서울시, 구청은 정해진 계고절차에 따라 계고장 발송,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사진) 이에 구조물을 설치한 측은 경찰에 집회허가를 받고 세운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설치장소에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물품은 집시법 6조가 규정하는 신고항목(▶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집회신고만으로 천막과 같은 구조물들의 설치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구조물을 세우려면 도로관리청(시청, 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로 공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