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소외, 5G 강요' 이통사 정책 방치하는 과기부

  • 기자명 참여연대
  • 기사승인 2019.07.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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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지 100일을 맞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에 제출한 인가 및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인가권고’했던 사유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팩트체크 해보았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며 요금 등을 정할 때 공공성에 따르는 규제를 받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조건에 대해 과기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해야한다. 

 

과기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있었던 2차 심의회의에서 SK텔레콤이 보완한 자료에 대해 인가를 ‘권고’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첫째, 기존 LTE 요금제 대비 단위(GB) 당 데이터 요금을 인하(최대 45%)한 점. 둘째, 중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구간(5만5천원)을 추가하여 LTE 유사구간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2배 확대(4→8GB)한 점. 셋째, LTE 서비스의 효용성이 충분히 남아있고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그것이다. 1편 기사에서는 첫번째 사유인 5G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 인하율이 2배 가까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짚어보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2-3번째 사유를 팩트체킹한다.

참여연대는 7월 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인가자료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및 감사원 공익감사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② 중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구간을 추가하여 데이터 제공량을 2배 확대하였다? 

→사실이지만 소비자 차별행위가 해소되지 않았다

 

7만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만으로 5G 요금제를 구성했다가 인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기부로부터 공식 반려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5만5천원(8GB) 요금제를 추가하여 재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와 과기부는 SK텔레콤이 중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구간(55천원)을 추가하여 LTE 유사구간보다 데이터 제공량을 2배 확대(4→8GB)한 점을 들어 5G 요금제를 인가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중소량 이용자를 위한 요금구간을 추가하여 데이터 제공량을 2배 확대하였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진실은 맞다. 그러나 그 5만5천원 요금제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1차 반려사유였던 ‘부당한 이용제한, 소비자 차별행위’가 해소되었는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5G 서비스 인가의 중요한 근거가 된 5만5천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그 상위 요금제인 7만5천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월 요금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142GB에 이른다. 데이터 1GB 당 요금이 상위 구간 요금제에 비해 최소 14배 가량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명백한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행위다.

또한 LTE와 5G 요금제의 5만원대 요금제만 직접 비교를 하다보니 LTE 서비스에서 3만~4만원대 저가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일단 기존 LTE에서 3만~4만원대 요금을 내던 이용자들은 월 1만~2만원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5G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과기부가 4GB 늘어난 5만원대 요금제에 집중하는 사이 3만~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표1] SK텔레콤의 LTE T플랜요금제 데이터 1GB당 단위요금

T플랜 요금제(LTE)

5G 요금제 (최초)

5G 요금제 (프로모션)

월정액

데이터

월정액

데이터

월정액

데이터

33,000원

1.2GB

 

없음

 

없음

43,000원

2GB

50,000원

4GB

55,000원

8GB

55,000원

9GB

69,000원

100GB

없음

없음

79,000원

150GB

75,000원

150GB

75,000원

200GB

 

없음

95,000원

200GB

95,000원

무제한(200GB)

125,000원

300GB

125,000원

무제한(300GB)

* 5G 프로모션 요금제의 괄호는 프로모션 종료 후 데이터 제공량

 

③ LTE서비스의 효용성이 충분히 남아있고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이 크다? 

→절반의 사실. LTE가 여전히 쓸만한 건 사실인데 5G 강요정책 실시

SK텔레콤과 과기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이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5G 요금제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였는지, 5G 인가의 근거 중 하나로 ‘LTE서비스의 효용성이 충분히 남아있고 시장 초기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아직 LTE 서비스가 쓸만하기 때문에 고가의 5G 요금이 부담되는 소비자들은 그냥 LTE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5G는 고가요금제 이용자나 일부 얼리어답터들을 위한 서비스라는 말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과기부에 제출한 1차 인가자료에서 LTE 수준의 5G 전국망 구축에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특히 2019년에는 LTE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실토하였다. 게다가 5G 전용 단말기가 약 150만원에 육박하여 부담이 커 가입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얼리어답터나 헤비유저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형 무제한 요금제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5G 상용화 이후 SK텔레콤과 이통사들은 본인들의 예측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LTE 대비 2배가 넘는 공시지원금도 모자라 불법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서는 탓에 얼리어답터나 헤비유저가 아닌 일반소비자들까지도 무분별한 5G 유치 열풍에 휩싸였고 그 결과 5G가 LTE보다 더 빠른 가입추이를 보였다. 게다가 지원금 외의 마케팅, 멤버십 혜택, 사은품 등도 5G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LTE 가입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으며, 신규단말기가 LTE와 5G용이 동시출시되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5G 용으로만 출시할 것이라는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즉 과기부, 자문위의 바람과는 달리 이통사들은 LTE 효용성을 스스로 축소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5G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상용화 100일 만에 가입자가 140만명에 육박하는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한결 같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탓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에서도 건물 내부나 지하철 등 휴대전화를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LTE와 5G 서비스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불편이 계속되자 5G 요금을 내면서도 아예 LTE 우선모드만을 사용한다는 민원도 적지 않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이통사와 제조사, 정부의 무리수에 국민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

필자 김주호는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3대 가계부담(통신비, 대학교육비, 주거비) 해소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본사의 갑질 불공정,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행위를 막고 상가법 개정 등 중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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