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의 뇌관' 조국 사모펀드 논란 팩트 정리

  • 기자명 박강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9.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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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사가 수십만건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니 헷갈립니다.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그 의혹은 제대로 소명이 된 것인지, 해명 이후에도 남은 의혹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뉴스톱은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 큰 주제별로 묶어 하나씩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목적은 국민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겁니다. 기사 내용은 다른 언론·개인이 주장·증명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뉴스톱>이 새로 취재해 추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기사도 현시점에서는 유용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기사 내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번째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홈페이지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1. 사모펀드의 정체

① 사모펀드에 총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 약정했다?

의혹:

8월 14일 서울경제신문 보도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의혹이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비공개로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며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 종목, 비율에 제한이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관련 서류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7월31일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9억5000만원 출자금을 납입하고 증서를 교부 받았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다. 같은 시기 조 후보자의 두 자녀도 각각 출자금 5000만원을 납입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금만 총 10억5000만원이다.

뉴스타파 고위공직자재산공개 화면 캡처. 지난 3월 신고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재산 목록을 보면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코링크PE'에 출자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

문제는 증서에 기재된 ‘출자약정금’이다.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67억4500만원을, 아들과 딸은 각각 3억3500원씩 출자를 약정했다. 출자약정금 총액은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신고한 총 재산(56억4244만원)보다 18억여원이 많을 뿐 아니라 해당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 수준이기도 하다. 즉, 무리한 투자를 무리한 약정까지 해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심이다.

해명:

조 후보자 측은 의혹 보도가 본격화된 8월 15일 “위법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 정씨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고 보유를 원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분류돼 마땅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조 후보자도 “법령에서는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출자약정금액에 대해서는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해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10억5000만원만 투자할 계획으로 계약을 맺었고 더 이상 투자할 의무도,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도 “처음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 가량임을 통보 받았다”며 “출자약정금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개념으로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 조항도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실제 출자금액과 약정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은 쟁점:

출자약정금액이 의무 사항이 아니고 초기 계약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재산의 1/5인 10억여원이나 되는 금액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운용사에 맡긴 정황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이는 후술할 ‘가족펀드’ 의혹 등으로 번진다.

 

②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조국 후보자 5촌 조카다?

의혹:

지난달 19일 서울경제신문을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코링크PE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른 대표이사는 이상훈 대표다. 그러나 2016년 4월 서울에서 열린 중국 장쑤성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코링크PE 대표로 조 후보자 사촌형의 아들(5촌 조카)인 조씨가 나섰다는 사실과 함께 조씨가 총괄대표라고 적힌 명함  등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가족펀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 캡처. 조 후보자 5촌 조카의 명함.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는 “투신사 지인을 통해 코링크PE를 추천 받아 ‘작은 곳이지만 괜찮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했다”고 알려졌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물이 5촌 조카 조씨였던 셈이다. 조씨는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된 이래 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지만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경영에 관여해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씨와 코링크PE 이 대표 등은 최근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심을 받고 있다. 

해명: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19일 조 후보자 측은 즉각 해명을 내놓았다. 조씨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것은 맞지만 “중국과의 양해각서 체결은 계약 상대방이 조씨와 아는 사이여서 급하게 명함을 파고 한 번 도와준 것”이라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조씨의 소개로 사모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조씨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실질적 오너’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코링크PE의 이 대표 측에서도 “‘중•한 산업펀드 체결식’을 위해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씨에 일시적으로 명함을 파준 것은 사실”이지만 “체결식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나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주식 전문가인 조씨와 이 대표는 절친한 사이여서 종종 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2일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5촌 조카는 집안에 유일한 주식 전문가로 자문을 구한 건 맞다”면서도 “사모펀드라든가 코링크PE에 대해서 최근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체 개입설을 부인했다. 배우자가 5촌 조카 조씨를 통해서 투자를 하긴 했으나 조씨가 회사 경영 등에 어떤 식으로 관여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거듭 자신도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쟁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과 증언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조씨가 주요 투자자로 경영에 간섭했거나 지분이 없음에도 실질적 오너 권한을 행세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자본시장법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펀드 운용사의 투자 대상 기업 선정, 증권 매매 관련 결정 등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자인데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주인이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라면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고자 직접투자 자산(주식)을 간접투자(사모펀드)로 전환했다”는 앞서의 사모펀드 투자 해명에도 배치될 수 있다.

조 후보자 5촌 조카 조씨의 코링크PE 경영 관여 여부, 조씨와 조 후보자 가족 사이 관계는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③ 사모펀드 투자자가 조국 후보자 가족, 친인척밖에 없는 ‘가족펀드’다?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자는 총 6명이다. 그 중 세 명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는 “나머지 3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조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에는 그 개인투자자 3명 중 한 명이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라는 사실이, 23일에는 나머지 두 명이 처남 정씨의 두 아들이라는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다. 처남 정씨와 그의 두 아들은 해당 사모펀드에 도합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전원이 가족인 셈이다. 또한 처남 정씨의 투자금이 조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처남을 내세운 차명소유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가족펀드’ 정황이 한층 강화된 것은 사모펀드 투자자인 처남 정씨가 코링크PE의 주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는 2017년 3월 해당 펀드를 운용할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증자 받아 주주 명단에 올랐다. 증자 대금만 5억원이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코링크PE의 주식은 주당 1만원이었는데 이를 200배 가격에 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처남 정씨가 5억원대 주식을 산 시점은 누나이자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지 일주일 이후다. 지난달 27일 검찰은 처남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해명:

지난달 22일 처남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다음 날인 23일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학교법인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제 처와 자식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조 후보자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남 의혹과 관련한 직접적 해명은 없었다.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첫 입장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처남이 제 돈을 빌려서 (코링크PE) 0.9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쟁점:

해당 펀드가 사실상 ‘조국 가족펀드’라는 정황이 짙어진 상황이나 ‘가족펀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핵심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주주인 처남과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그리고 투자자인 조 후보자 가족이 조 후보자의 지위와 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추구를 했는가 하는 이해상충의 문제, 해당 사안에 조 후보자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가 하는 문제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일체의 논란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사모펀드의 목적

① 펀드 투자사가 관급공사 수주를 따는 과정에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했다?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중소기업이 각종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수주를 ‘싹쓸이’했고 이 과정에 조 후보자의 민정수석 시절 관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달 16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모펀드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웰스씨앤티 매출 규모가 급증한다. 2017년 매출 17억6000만원, 영업이익 6400만원에 불과했던 웰스씨앤티는 2018년 말 기준 매출 30억6400만원(전년대비 74.1%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도의 2.4배 수준인 1억53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하며 성장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업체가 “2009년부터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공공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대병원, 국회도서관, 대구시설관리 공단 등 자치단체 최소 54곳의 일감을 수주”했다며 “(웰스씨앤티가) 조 후보자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일부 수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23일에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시티 산업 추진’을 강조한 뒤 스마트 도로 조성 등에 필수적인 가로등 점멸기 생산과 관련해 웰스씨앤티가 171건을 수주했다는 채널A 보도가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웰스씨앤티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2017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은 2018년 1월 8일 사업 수주권 낙찰자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열흘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위반하고도 2월 12일까지 계약체결일을 연장해 최종 체결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웰스씨앤티 주주로 있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펀드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코링크PE 측이 서울시 공식 발표 전에 입찰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 애초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해당 사업 수주를 노리고 설립됐다는 주장 등이 연달아 제기된 상태다. 3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웰스씨앤티에 민주당 인사 'ㄱ'씨가 고문으로 경영에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ㄱ씨는 민주당 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당 안보국방특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해에는 웰스씨앤티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다른 업체 피앤피플러스를 위해 국회를 찾아 민원을 제기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 가족펀드 의혹이 정치권 인사 관여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편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웰스씨앤티가 2017년 말 기준 10억5천만원을 누군가에 대출해주었는데 그 액수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만약 이 대출금이 다시 조 후보자 일가나 코링크PE 쪽으로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 전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재무제표상 토지, 건물, 심지어 기계장치도 0원인 회사"라며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로 알려졌지만, 생산 시설도 갖추지 않은 유통업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명:

제기된 의혹의 양에 비해 해명은 거의 없다. 조 후보자 측의 일관된 주장은 “해당 사모펀드는 펀드 운용사에서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 투자자가 전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조 후보자는 "(펀드 보고서에 따르면) '본 펀드는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 드릴 수 없다'고 적혀있다.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 블라인드 펀드였다. 애초에 펀드 운용상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설계됐고 알려주면 불법이다"라고 설명하며 이해상충 의혹을 부정했다. 

JTBC 생중계 화면 캡처. 9월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차트를 들어 관급수주 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또 관급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보니) 민정수석식 재임 기간과 사모펀드 투자 시점은 웰스씨앤티의 지난 10년치 관급사업 실적과 무관함이 그래프로 입증된다”고 해명했다.

남은 쟁점:

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관급 사업 수주 등을 둘러싼 그림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핵심은 마찬가지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위치와 정보를 이용해 펀드 운용사의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가,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와 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가족펀드’, 사업 실적 등 정황만 있을 뿐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자 쪽에서 펀드 운용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반박을 깨뜨릴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 검찰 수사의 초점도 이 대목의 관계도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②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설계, 운용했다?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이 ‘편법증여’,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사모펀드는 보통 중도해약 규정이 있어 중도해약 수수료를 다른 투자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투자금을 중도에 환매해 환매수수료를 자녀들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사모펀드 수익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모펀드 정관의 출자금 납입 의무 조항을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도 있다. 해당 펀드 정관에는 추가 출자 요구(캐피털 콜)을 받았을 때 특정 투자자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해 연 15%의 지연이자와 출자금 50%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을 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를 다른 투자자인 자녀들에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몰아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관리보수 수수료가 통상적인 수준(1.5~2%)를 한참 밑도는 0.24%로 책정된 점, 원래는 지난 7월 25일 만기되어 조 후보자의 자녀를 포함한 투자자들에 돈이 지급됐어야 하는 펀드 만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인 8월 8일에 1년 연장된 점 등을 들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설계된 맞춤 제작 펀드’라고 주장했다. 

해명:

일단 환매수수료를 통한 증여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펀드 정관에서는 중도환매를 금지하고 있다. 사모펀드 정관을 변경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 이런 방법으로 편법증여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 후보자 측도 “사모펀드 정관에 환매수수료 규정이 없고 중도 해지시 오히려 지분 반환이 유보된다”고 반박을 내놓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기한 연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관 규정상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1년 1회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7월 25일 기간 종료 시점에 손실이 예상되자 조 후보자 배우자 등 다른 투자자들 전원 동의로 만기를 연장했다”는 것이다. 즉 편법증여 논란 회피를 위해 청문회용으로 사모펀드를 연장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출자금 납입 불이행 관련 사항도 해당 펀드의 정기보고서를 보면 지금껏 추가 출자가 없었기 때문에 출자금 납입을 통한 편법 증여 시도를 포착하긴 어렵다고 한다. 다만 중간에 실제 출자 요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며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남은 쟁점:

이 역시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다. 조 후보자 일가가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설계했다는 의혹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에 맞게 시행된 정황 증거가 필요한데 아직 이에 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다.

JTBC 화면 캡처.

③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렸다?

의혹: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해당 펀드를 투자한 비상장회사 웰스씨앤티와 코스닥 상장회사 WFM을 인수해 합병함으로써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에 따르면 “WFM의 정관상 사업목적이 2017년 11월 웰스씨앤티의 정관과 똑같이 변경되었다”며 “이는 기업 인수 합병의 전형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김 전 의원은 “합병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의 회사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2017년 8월 액면가 500원짜리를 40배인 2만원으로 불리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는 고스란히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던 조국 일가의 이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도모했다는 지적이다. WFM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또 다른 펀드(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에서 투자한 회사로 교육출판사업을 해오다 2017년부터 이차전지 음극재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달 28일 JTBC에서는 코링크PE의 사업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우회상장 의혹에 힘을 실었다. 2016년 2월 작성된 해당 자료에는 “중국 자금을 끌어들여 코스닥 상장사 1곳과 비상장사인 현대 기아차 1차벤더를 인수해 두 회사를 엮고 우회상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코링크PE는 이후 실제로 2017년 8월 블루코어 펀드(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인수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다른 펀드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WFM(당시 에이원앤)을 인수했다. WFM 전 대표 우씨는 검찰 압수 수색 전에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다. 

해명:

우회상장 의혹에 대한 조 후보자 측의 직접적인 해명은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는 언급 정도가 확인 가능하다. 

관련해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가 인수합병과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우회상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뭔가 구린 게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다 합법적으로 열려 있는 길”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WFM 측에서는 "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남은 쟁점:

이 경우에도 문제는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한 조 후보자의 인지, 개입 여부다. 연루된 업체 관계자들이 현재 모두 출국한 상태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④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투자사 경영에 관여하고 고문료를 받았다?

의혹:

9일 경향신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사인 WFM로부터 수천 만원의 경영고문료를 2017년부터 최근까지 받아왔다고 한다. 조 후보자 일가가 펀드운용사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처음으로 나온 셈이다. 그간 조 후보자 측은 경영 관여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대상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거나 “5촌 조카 조 씨가 조 후보자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펀드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오히려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해명을 해왔다.

정경심 교수가 고문료를 받은 회사 WFM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가 직접 투자한 회사는 아니다.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가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벨류업1호’를 통해 2017년 10월 인수한 회사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WFM은 코링크PE가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와 합병해 우회상장 후 시세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즉,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경영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투자사로부터 수천 만원 대 고문료를 받았다면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해명:

정경심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을 내놓았다. “WFM은 원래 영어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기에 본인은 “영문학자로서 어학 사업 관련 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사업을 자문해주고 7개월(2018년 12월~2019년 6월)간 매달 2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자문활동 관련 동양대 겸직허가 신고와 세금신고도 마쳐 문제 없다”며 “펀드 운용사 및 계열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추측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남은 쟁점:

조 후보자 일가 및 인척의 자금이 투자된 사모펀드가 WFM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사모펀드가 주력 투자한 투자사 웰스씨앤티와 WFM의 합병 의혹이 있는 점,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가 최근까지 WFM의 대표를 겸직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 교수가 WFM 고문 활동을 통해 코링크PE의 경영 전반에도 접근하기 수월한 위치에 있었다는 정황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정 교수가 어떤 경위로 자문위원에 위촉되었고 실제 활동 내역은 어떠했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다. 정 교수가 실질적으로 펀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장 조 후보자에게 불이 옮겨 붙을 수 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말해 왔다.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에 대해서는 9일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추후 검찰 조사를 통해 자세한 내막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작성: 박강수/ 최종 에디팅: 김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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