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가능할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09.30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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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와 서울의 방사선 양이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이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능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후쿠시마 방사선량, 서울 수준” 일본 주장 팩트체크

주한 일본대사관이 홈페이지에 후쿠시마와 서울의 방사선량 데이터를 나란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SBS에서 짚어봤습니다.

SBS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6일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가 공개한 한국과 일본의 공간선량률 데이터는 후쿠시마시가 0.13, 서울이 0.12로 나타났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간선량’은 공기 중의 방사선 양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남아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세슘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슘이 설령 있더라도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또, 해당 데이터가 ‘후쿠시마시’ 측정값이라고 돼 있는데 후쿠시마시는 바닷가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측정기 주변은 깨끗하게 포장된 길인데, 세슘이 흙에 잘 달라붙는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측정하는 곳은 애초부터 측정값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때 서울의 5배 정도인 0.6이 나왔지만, 세슘이 묻은 흙을 치워서 서울이랑 비슷해진 것입니다.

치운 흙들은 후쿠시마시 외곽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슘이라는 물질 자체를 사람이 완전히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흙만 걷어내 계속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공기 중에서 재도 서울의 2배가 나옵니다.

또 측정기 바로 옆 흙바닥에 대면 6배 정도 나오고 제염이 덜 된 야산 흙바닥은 8배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원전 가까이 가면 더 높아져, 공기 중에서 재도 서울의 40배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흉부 엑스레이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찍는 셈이 됩니다.

 

2.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가능할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심 대표의 방안은 ‘국회에 정개특위나 개헌특위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여야 합의안’을 만든 뒤, 합의안에 담긴 조사 내용에 따라 교육부를 통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법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 수사 의뢰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설치되더라도 합의안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될 국회의원 자녀의 연령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조사를 할지, 또 나이가 많은 자녀의 경우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할지도 문제입니다. 또 입시 과정마다 비리혐의 판단 기준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입시자료가 폐기됐거나 각 학교가 책임을 피하려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해외 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자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보장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자’는 내용의 경우, 우선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합니다. 통과되더라도 요구를 접수한 감사원의 판단도 관건입니다.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요건 등을 따져보는데.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 고유 업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관련된 영역. 특히 자녀 입시비리를 감사원이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들 전수조사 하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결과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만 해도 의원들이 가진 주식 전수조사, 이해충돌 여부,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등이 등장했지만 진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환자 착각’ 낙태 의사 면허 박탈 가능?

영양제를 맞으러 병원에 간 임신부가 낙태수술을 받아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에 해당 의사에 대한 비난과 면허 박탈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 KBS에서 확인했습니다.

 

KBS방송화면 갈무리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의사 본인이 약물 중독자일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진료비 부당 청구 등입니다. 이번 사건 의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 요건에 없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부동의 낙태’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의사가 임신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수술을 할 경우인데 의사 면허 취소 요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술로 임신부의 몸이 다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태아가 숨졌으니까 ‘과실치사’ 즉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형법에서는 태아 단계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치사 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의사는 병원을 옮겨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했었는데,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처럼 됐습니다.

이 같은 느슨한 면허 취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들이 꾸준히 발의됐었는데, 지난 20년간 20여 건의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의사단체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지금 20대 국회에도 10여 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4. “조국 수사에 검사 250명 투입” 팩트체크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250명으로 역대 최대라는 주장이 돌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론스타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12명인데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250명이다. 검사 총인원이 2천500명 정도인데 전체 검사 중 10%를 조국 수사에 투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조국 수사에 투입된 인력 중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만 250여명”이라며 조국 수사에 투입된 인력이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게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수사 진행 속도나 압수수색 규모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수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은 사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250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배치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검 소속 검사 총원은 253명입니다. 검찰이 수사 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이번 수사에 투입된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규모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검사 250명이 투입됐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이번 조국 장관 수사는 검사 20여 명, 수사관 50여 명이 참여하여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검찰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해온 여당 측도 검사 수를 20여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한편 김을동 전 새누리당 의원의 며느리인 정승연 판사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루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정 판사는 영장전담재판부 소속이 아니라 형사 합의부 소속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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