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여전히 떠도는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1.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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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통계청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여전히 떠도는 “19대 대선은 부정선거” 가짜뉴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19대, 부정선거’ 키워드로 동영상 검색을 했더니 무려 4만 건 넘는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근거는 “투표함 봉인이 제대로 안 돼서 표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기 오류 때문에 득표수 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용지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나왔고,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며 의원 11명이 서명한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투표함 봉인 문제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스티커로 봉인하는데, 이걸 떼서 표를 바꿔치기한 뒤 다시 붙여도 표시가 안 난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봉인지에 ‘OPEN VOID’ 즉 열렸으니까 무효다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물론 다시 붙여도 표시가 남기 때문에 표 바꿔치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장인 전자개표기 오류나 해킹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개표기의 공식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이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서 집계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을 뿐 사실상 수개표로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이 장치들에 온라인 연결을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찍혀 있는데, 여기에 투표자 인적사항이 들어가서 비밀투표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선거 명과 선거구 같은 정보만 들어가고 인적 사항은 없습니다. 또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돼 있어서 QR코드는 위법이란 주장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2. “통계청의 비정규직 통계 해명은 거짓말” 유승민 주장 팩트체크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30일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계청과 기획재정부가 “작년과 단순비교하면 안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우선 유 의원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라는 발언은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가조사는 2000년 1월 마련된 근로형태의 통계상 분류 현황 및 개편방안에 따라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01년 3월 시험조사가 실시됐고 여기서 보완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8월 처음 부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부가조사는 매년 2월과 8월 진행했는데 현재와 같이 연 1회 시행한건 유 의원의 말대로 2003년부터입니다.

또, 유 의원은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통계청 표현으론 병행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일부 다릅니다.

일단 매달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3·6·9·12월에 시행하는 병행조사, 매년 8월 시행하는 부가조사가 각각 별도의 조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 3개 조사의 패널은 동일합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의 답변이 병행조사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면 부가조사의 답변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해진 기한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자가 3월 병행조사에서 ILO방식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없더라도 언제까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한 기간을 선택했다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통계에 잡힙니다. 이 응답자는 결국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그동안 정해진 기한이 없다’가 아닌 ‘정해진 기한이 있다’로 답변을 바꾸게 되고 이는 8월 부가조사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각각의 조사 결과를 추적해보니 병행조사로 인해 그동안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치 않았던 근로자가 ‘기한이 정해진 비정규직’으로 자각하게 되는 일종의 ‘환기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3. 민간인이 ‘군복 차림’ 단속 대상일까?

집회 등에서 종종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973년에 만들어진 군복단속법이 있습니다. 군수품을 외부로 빼내거나 또는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 또는 실제 군복이라고 속을 정도로 형태나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한 유사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인이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역 군인들이 입는 디지털 무늬 군복을 입으면 불법입니다.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구형이 된 이른바 개구리 군복은 입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14년에 신형 전투복 교체가 최종 완료됐을 때 국방부도 “입어도 된다, 판매해도 된다,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공식 브리핑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디지털 무늬 군복과 비슷하기는 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속칭 사제군복. ‘유사 군복’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것만으로는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들고 파는 사람. 즉 공급을 하는 사람 쪽을 단속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단순 착용한 것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최근 5년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허가 없이 군복을 만들고 유통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있지만 착용한 것만으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국감 당시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너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사 군복 판매를 제한하는 법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가렸는데 결과는 6:3 합헌이었습니다.

특히, 유사 군복이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빈번이 착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집회의 배후에 군대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서 국가와 연관된 집회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은 공식적인 군사의식에 초청됐을 때 또는 군사교육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군복을 입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친족의 결혼식이나 약혼식 때 입을 수가 있고, 주례를 설 때도 입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예복 또는 정복만 입어야 합니다.

 

4. 사랑의 교회 “예배당 원상회복 불가능” 주장 팩트체크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가 도로 밑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교회 측이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문제의 도로인 서울 서초구 참나리길은 폭 7m, 길이 154m로 1천㎡ 정도 됩니다. 서울시 서초구 소유입니다. 이 땅 지하에 교회 예배당 일부가 걸쳐 있습니다.

공공 도로인데 교회가 사적으로 점용하도록 구청이 허가를 내준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청은 곧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서, 현 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주장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된다는 현행법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17년에 교회 현장검증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배당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령 교회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예배당 못 쓰더라도 그런 결과는 사실 교회가 자초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도 교회 불편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판결 모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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