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대통령 연차휴가 21일 사용 위법"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08.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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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에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입사한 지 3개월도 안되는 신입사원(문재인 대통령)한테 연차를 21일이나 주는 회사가 세상천지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7월 30일 페이스북

 

출처 : 대한민국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평창으로 6박7일간의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5월 22일에도 첫 연차휴가를 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차 워싱턴으로 가는 전용비행기 안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차일수는 21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량 근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해 “입사한지 3개월도 안 되는 신입사원”이라며 연가일수가 너무 많이 부여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신참' 문 대통령은 21일 연차휴가를 다 쓸 수 없는 것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뉴스톱>은 문 대통령의 연차일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봤다. 제15조(연가일수)를 보면 3개월 이상 경력의 국가공무원부터 3일의 연가일수가 발생하는데, 문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으로서 재직 기간은 3개월 미만이다. 때문에 차 전 의원처럼 ‘규정 위반’을 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총 경력 재직기간을 계산해 그에 따라 연가일수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연가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문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으로 일했고, 군 복무 경력 및 사법연수원 경력 등 다양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있다. 최대 연차 발생일수인 21일의 연가를 받기 위한 6년 재직 기간을 넘긴다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의 설명이다.

국가공무원의 연가 발생 기준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 점은, 이직을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경력을 모두 재직기간으로 산정해 첫해부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은 처음으로 직장에 입사를 했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첫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1개월 개근 시에만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취임 3개월이 채 안 되는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21일 받은 것이 잘못됐다는 일부의 비판은 틀린 주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연차유급휴가 15일 의무 사용화 ▲연차유급휴가 연속 사용으로 여름휴가 2주일 현실화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 20일로 확대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많이 일하지만 적게 쉬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6년 OECD의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 취업자들은 2015년 기준 평균 1인당 2113시간을 일해 두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ECD 평균 노동시간에 비하면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평균 임금에 비해 80% 수준의 임금을 받아, 임금은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사)

한국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평균 연차 사용일수는 52.3%로 7.9일에 불과했다. 반면 OECD 주요국의 휴가일수는 20.6일로 사용률은 70%에 달했다. 임금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 44.8%가 ‘직장 내 분위기’를 꼽았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휴가가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및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고 밝힌 만큼,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휴가 사용에 눈치를 보는 문화가 개선될 지도 관심이다.

뉴스톱의 판단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일 연차사용은 법에 맞지 않는 거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확인한 결과, 6년이상 경력직 공무원은 21일 연차를 받는다. 과거 다양한 공직에서 근무한 적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연차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논란은 관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잘못된 지적에서 비롯됐다. 뉴스톱은 차 전 의원의 주장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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