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자서전 74% '(대체로) 진실' ③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17.04.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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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속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세계 경쟁력을 위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정보화, 전산화, 자동화로 인력을 감축하고 저임금과 비용절감을 찾아 공장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도 더는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2000년 이후 대기업 고용자 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수출 대기업을 육성해봤자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p.242)

통계청은 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자 수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30대 그룹의 현황을 별도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500인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는 1993~2005년의 기간에 210만6000명에서 131만8000명으로 감소했고, 그 비중 역시 전체 사업체 노동자의 17.2%에서 8.7%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1996~2006년 10년간 300인 미만 기업 고용자는 220만명이 늘어난 반면 300인 이상 기업 고용자는 78만 명이 줄어들었다. (기사) 제조업 전체 종사자수는 2000년에서 2013년까지 48만명 증가했으나 대기업 종사자수는 5만명이 감소하기도 했다. (기사)

2016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87.9%를 담당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의 고용은 227만7000명 증가해 전체 고용의 88.8%를 담당한 반면 대기업 고용은 28만8000명으로 11.2%를 기여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는 중소기업이 53.6% 대기업이 46.4%를 기여해 대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대기업의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 500명에서 1000명 상향되는 등 시기마다 달라 통계 수치가 계속 바뀌고 있다. 다만 제시된 통계의 전체적 경향을 살펴볼 때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의 고용자 수가 중소기업과 비교해 현상유지되거나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의 주장을 '대체로 진실'로 판단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차별을 규제할 만한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는 거죠. 선언적인 규정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한다든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개인이 어려우니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움직인다든지,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법안을 제출했는데 공화당 반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죠. 우리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p.277)

한국에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은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담은 법령이 존재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 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 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해둔 기간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동일 노동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규명 절차가 쉽지 않아 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기사) 법안이 유명무실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보호해줄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09년 1월 29일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원칙을 담은 '임금평등법(Pay-Equity)'에 서명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법안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금차별을 금지한 이 법안이 "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 또 미국 정부는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자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기사) 이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기사) 2015년 4월 14일을 '남녀 임금평등의 날'로 선포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런 법안"이라고 모호하게 말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권 신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대체로 진실'로 판정을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조합 조직률이 1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낮은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1980년대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20퍼센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마저도 세계적으로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동운동의 대분출 과정을 통해 그 정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 이후 조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어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그 조직률이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p.278)

통계청 노동조합조직률을 보면, 1977년 25.4%를 시작으로 1986년 16.8%까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 18.5%, 1988년 19.5%, 1989년 19.8%를 기록하며 잠시 오름세를 보이지만 이후 다시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며 2004년부터는 계속 10%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9.8%가 역대 최저치이며 2015년에는 10.2%로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10.3%로 핀란드 (69.0%), 스웨덴(67.7%)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호주 (17.0%), 일본 (17.8%), 영국 (25.8%), 미국(10.8%) 등 대부분 국가에 비해 낮았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OECD 평균 29.1%에 한참 못 미쳤으며 29개국 중 26번째를 기록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여러 통계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 및 가입률이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노동조합 조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맞다. 이에 '진실'로 판정했다.

 

 

“이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것뿐입니다. (중략)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원래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284)

통계청 여성고용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 조사에서 55.6%로 조사대상 30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보다 아래 순위에는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가 있다. 조선일보 기사는 한국 여성들이 전세계에서 가장 고등교육을 많이 받지만 사회에서 일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9.9%로 OECD국가중 최하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투데이 기사도 한국 여성경제참가율(57%)은 OECD 회원국 평균(62.8%)보다 낮은 최하위권(30위)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톱의 판단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도 OECD 국가중 한국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국가 (이탈리아, 멕시코 등)가 있긴 하지만,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은 여러 통계자료가 뒷받침하고 있어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 대한민국 출산율이 1.2명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산아제한 정책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더 낳게 하려면 그만큼 지원을 더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둘째아이부터는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산아제한 정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p.285)

통계청 합계출산율을 보면, 1970년 4.53명을 시작으로 1973년 4.07명, 1976년 3.00명, 1983년 2.06명, 1997년 1.52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에는 1.16명을 기록했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추진됐다. (기사) 그러나 정부의 산아제한인구정책이 공식 폐지된 것은 1996년 6월이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출산율은 1.16명으로  문 후보의 주장 (1.2명 이하)과 일치한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에 폐지된 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이다. 다만 저출산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 때가 맞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리기 때문에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프랑스가 예전에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죠.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대변신을 했어요. 아동수당을 비롯해 임신부터 보육 단계까지 재정적인 지원이나 보장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출산에 대해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미혼모를 사회적으로 죄악시하다 보니 낙태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혼외자 등의 모든 출산에 대해 똑같이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p.287)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64명에서 1980년 1.86명, 1990년 1.81명, 2000년 1.76명으로 계속 감소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2명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명 합계출산율 2.1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아이 1명당 만 3세까지 매달 1000유로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는 등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 결과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였으나 이런 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미혼모 아이에 대한 법적구별을 없애는 등 (기사) 미혼모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동등하게 지원해 준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정부의 노력과 각종 복지 정책으로 저출산 국가를 탈피하고 유럽 최고 출산율 국가가 된 것은 각종 지표와 여러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문 후보의 발언을 '진실'로 판정했다.

 

 

 

“제헌 헌법 때도 내각책임제로 헌법 기초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대통령제가 되면서 책임총리제 같은 일부 내각제 요소만 살려놓은 방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미 우리가 70년 가까이 대통령제 운영을 해온 상태라, 이제 와서 내각제로 바꾼다면 시기상 적절한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p.319)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의 국가지정기록물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에서는 사법부에 제출한 헌법초안에는 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책임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YTN 기사는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스톱의 판단

국가지정기록물 등 각종 자료들은 건국 초기 정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최초 내각책임제가 대통령책임제로 바뀌게 된 경위가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 후보의 발언을 '진실'로 판정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교통을 차단하고 텅 빈 도로에 대통령 차량 행렬만 갑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신호조작으로 해서 일반교통을 막지 않으면서 갔고, 반대 차선은 자유롭게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위험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대통령 경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p.327)

신동아는 2008년 기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만 해도 대통령 일행이 이동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은 물론 반대방향 차로까지 통제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이후 반대방향 차량 통제가 없어졌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진행차로가 4차선일 경우 1, 2차로만 통제하고 3, 4차로는 일반 차량이 운행하도록 완화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뉴스톱의 판단

참여 정부 때 대통령 차량 행렬이 일반 교통 흐름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참여정부 뿐 아니라 이전의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역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슷한 방침이 시행되었다. 문 후보의 발언은 참여정부만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는 부합하기 때문에 '진실'로 판정했다. 

 

“대통령 앞으로 굉장히 많은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맘대로 쓰라는 돈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는 과거에 대통령이 환경미화원들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금일봉을 주는 데 쓰였다. 방한복이라도 사 입으시라고, 그리고 각종 민생현장을 방문할 때 대통령으로서 선물을 하는 목적으로 썼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곳을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전부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쓴 것이다.” (p.348)

두산백과의 ‘특수활동비’ 항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다.’고 나와 있다.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문제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시절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가 여당이 된 후 180도 입장이 바뀌기도 했다. (기사) 참여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구속되었다. (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씨가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수활동비를 옷 구입에 쓰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2015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특수활동비가 2배 증액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사)

뉴스톱의 판단

특수활동비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환경미화원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가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본인의 옷 구입에 썼다는 의혹제기가 있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반면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구속되는 등 참여정부 시절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판단 보류'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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