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문재인 양산집 전 소유주 유병언?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8.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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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양산 집 전 소유주는 유병언"

-카카오톡에 떠도는 루머, 2017년 8월

 

최근 카카오톡 등 단체채팅방에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주택 전 소유주가 유병언 전 세모회장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떠도는 글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산 문재인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유병언이집이었는데 2008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가 2009년에 문재인으로 넘어왔더랍니다. 양산 집이 완전 대궐인데 천평이 넘는다고 하며 그 안에 집이 몇 채 있다고 합니다. 펌글

그 자가 세월호 변론하면서 받은 돈이 99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변론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타인명의로 했다가 1년만에 자기 명의로... 모두가 도둑놈들.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니...환수해서 유병언이 재산 몰수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닐까요? 대통령부터 모두가 도둑이니...

 

채팅방에 떠도는 문서 캡처본

이는 사실일까?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유병언이 문재인 양산 자택 소유?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소유한 경남 양산 저택의 소유주를 살펴봤다. 해당 저택의 주소는 공직자 재산신고가 실린 2016년 3월 25일자 관보에서 확인했다. 문 대통령 양산 자택 주소는 매곡동 28번지부터 34번지까지 이어져 있으나, 전체 토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매곡동 30번지(1721㎡)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정확한 추적을 위해서 말소사항까지 모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문재인 대통령 양산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유병언이란 이름은 없다.. 다만 1953년생 정모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나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각가이자 화가인 정모씨가 웅산아트센터로 운영하던 것을 2009년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입했다. 문 전 비서실장은 노무현정부가 끝난 2월 24일 양산 자택으로 이사한 뒤 3월 6일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2009년 2월 2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매매일자를 1년전인 2008년 1월 23일로 했다가 나흘 뒤 '착오발견'으로 다시 2009년 1월 23일으로 매매일자를 변경했다. 즉 해당 토지는 정모씨에게서 문 대통령에게 매매되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한 적이 없다.

 

대궐같은 1000평 주택?

그러면 양산 자택의 넓이와 가격은 얼마나 될까. 지난 대선때 국민의당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양산 자택이 호화주택이라며 공격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 후보가 800평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며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뉴스톱은 박 대표의 이런 주장을 팩트체크한 바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가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약 18억원이다. 경남 양산 토지는 695평이며 밭과 도로를 합치면 약 800평에 달한다. 가격은 1㎡당 11만8700원(평당 약 39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부지, 주차장, 건물을 모두 합쳐 5억4607만원이었다. 

2016년 서울의 1㎡당 공시지가는 401만원으로 양산 자택 땅값은 서울 평균의 3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107㎡ (약 34평) 가격이 10억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 자택은 평수만 넓을 뿐 호화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대통령이 8월 16일 세월호 피해자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세월호 변론해 99억원 수임?

해당 글은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문재인 변호사가 세월호를 변론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시점이 맞지 않는다. 문재인 변호사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용된 것은 2003년과 2005년이며, 정부특별보좌관으로 일한 것은 2006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은 것은 2007년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2014년 4월이며 당시 문재인 의원은 야당 정치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있었다. 문재인이 세월호 변호사란 소문은 아마도 세월호 선박회사였던 유병언회장의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는 루머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문대인 대통령은 변호사시절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세모그룹때문에 피해를 신세계종금과 채권자들을 변론한 파산관재인이었다. 세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는 등 유병언의 세모그룹과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문재인"이라고 주장하자 jtbc는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한 바 있다. 오마이뉴스 역시 자유한국당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도했다.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를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졌는데 그 중 하나가 문재인 변호사가 세모그룹을 변호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경향신문은 '대선판 흔드는 음모의 떡밥'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루머의 실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세월호를 변론한 적도 없고 당연히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

 

뉴스톱의 판단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과의 관계, 양산 자택 호화주택설,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설 등은 지난 대선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소위 단톡방(단체카카오톡방)에서 이런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톱은 카톡 내용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이 기사는 독자 서태범님의 팩트체크 의뢰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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