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그럼 네이버는 ?

  • 기자명 지윤성 기자
  • 기사승인 2017.08.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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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감시기구(Antitrust Watchdog)는 “자체 쇼핑비교 서비스를 검색 상위에 배치함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구글에 대해 24억 유로(약 3조2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2009년 인텔에 1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을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반독점 위반 벌금이다.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이 표현은 한국의 네이버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까?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은 있을까? 뉴스톱이 팩트체크 했다.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 국내에도 적용될까

구글의 비공식 기업모토(Corporate Code of Conduct)는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다. 그러나 지금 구글은 시장지배자를 넘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에 준하는 '시장 독재자' 위치에 올라와 있다. 구글은 한국, 일본 등 소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 검색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지메일, 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잘 못 쓰기 시작했다.

EU의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광고료를 지불한 업체를 상단에 배치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또 다른 가격비교 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배치하여 고객이 클릭할 가능성을 낮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도적 경쟁자 배제 전략이었다. EU는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추가로 제소했다. 구글은 현재 브라질과 한국에서도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코리아는 지난 22일 서울 구글캠퍼스에서 '안드로이드 개방형 생태계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 덕분에 한국 연간 총생산(GDP)은 5년간 17조원 증가했다. 안드로이드가 한국 소비자에게 기여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4조5000억원이다. 여기엔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무료 거래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삶의 질 제고 등 경제적 기여를 포함된 것이다.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이 추산한 경제적 효과 규모는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함으로서 구글로부터 받은 연간 최대 4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OS를 탑재할 때 자사 앱을 선탑재하고 새로운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결국 이번 발표는 구글이 한국 인터넷통신기술(ICT)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공정위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에서 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10%대로 낮아서 EU가 적용한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무엇인가

필자는 2000년대 초반 국내의 경영대학원(MBA)을 다니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개념정리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사실 이 주제엔 정치, 사회, 경제, 경영, 법률,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다. 한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과 위임행정규칙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내용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중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나.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즉,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거나 3개 사업자가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만 적용하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발생한다. 당장 이동통신시장만 해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진입장벽의 존재 유무,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들의 담합 가능성, 유사품 및 대체품 존재 여부,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면 동일시장내에서 소수의 기업(3개 이하)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시장점유율이 높으면서(50%이상) 다른 경쟁자들이 신규진입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과 함께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중인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중요하하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와 펩시의 경쟁시장을 '탄산음료 시장'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기타 과일주스, 이온음료를 포함한 '음료 시장' 전체로 볼 것인가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달라진다 .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선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획정이란 상호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군과 거래지역 등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으로서 상품간 대체성이나 경쟁압력(competitive constraints)이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EU나 미국, 한국에서는 시장획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U는 시장획정 고시(The EC Market Definition Notice)에서 “관련 상품시장은 제품의 특성, 가격 및 용도의 이유로 소비자가 대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DoJ/FTC)의 1982년 합병 가이드라인(Merger Guidelines)에서 “가상적 독점기업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 (SSNIP)을 시도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상품집합”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일정한 거래 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획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ㆍSSNIP) 테스트이다. 
가상의 독점사업자를 상정하고 이 사업자가 가격을 일정부분(통상 연간 5~10%) 올렸을 때 소비자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옮겨가지 못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으로 옮겨가면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기업 측의 입장에서 보면 SSNIP에 의해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관련시장이 된다.
예를 들면 콜라의 가격이 올라 사이다의 소비가 증가된다면 콜라와 사이다는 같은 시장내(탄산음료) 경쟁관계로 볼 수 있고 만약 콜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오렌지 쥬스의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둘은 서로 다른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획정의 문제가 콜라와 같은 특정 상품이라면 그나마 판정이 용이하다. 문제는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같은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기업이 참여하고는 있는 시장의 획정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여부가 훨씬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고객은 일반 소비자(B2C)부터 그들이 보유한 고객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B2B)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상황이 복잡한다. 이러한 플랫폼사업자들의 경쟁시장을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이라고 한다.

 

양면시장 그리고 플랫폼사업의 승자독식

양면시장은 규제이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장 티롤 교수(201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가 잘 설명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에서부터 메일(gmail), 동영상(Youtube)  문서(Docs) 등을 일반 고객에게 유무료로 서비스한다. 
한편 확보한 막대한 고객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켓팅 광고 등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유료로 제공해주는 플랫폼사업자다. 데이터가 곧 돈이 세상에서 독자들의 행동패턴을 추론할 수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의 데이터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면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전체매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서비스 매출로 나누어서 볼 것인지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달라진다. 메일, 동영상, 문서 등 각각의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 본다면 구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닐지라도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은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고객들이 모이면 대채제 즉 다른 서비스로 고객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특정서비스로 계속 고객들이 추가로 집중됨으로서 교착(Lock-In) 되게 만드는 특징 즉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보인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이용자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초대를 한다. 다른 커뮤니케이션툴(왓츠엡, 라인등)을 사용하려 해도 친구들이 이미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카오톡만을 사용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망외부성과 이로 인한 네트웍 효과다. 이런 사례는 요즘과 같은 플랫폼기반 서비스(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늘 승자독식, 즉 1등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등 플랫폼사업자들은 거대한 고객수를 기반으로 더욱 더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배타적인 사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임 퍼블리셔들의 갑질, 대형 영화배급사의 상영관 독점, 인터넷 포털들의 뉴스미디어 선별 노출, 오픈마켓의 자사 전용 지불수단 우대 등이 그 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불법인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흑은 시장지배적 위치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경쟁 환경을 저해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확보했고 유지한다면 훌륭한 사업자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EU의 반독점 관련 규정에도 합법적인 경쟁수단(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지키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못박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고한경 변호사의 에서 이를 좀더 쉽게 정리하였다.

남용행위의 유형에는 ① 가격남용, ② 출고조절, ③ 사업활동 방해, ④ 진입제한, ⑤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섯가지가 있다.

EU가 구글에 반독점위반 행위로 벌금을 부과한 것도 바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공정위와 네이버의 1차전은 공정위 패배

그러면 한국 검색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NHN)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했을까?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정위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에 주목했다. 6년간 법정공방을 이어간 결과, 2014년 결국 네이버가 승소했다.

당시 판결물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네이버와 공정위의 핵심 쟁점을 알 수 있다. 네이버는 2006년 당시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동영상에 광고를 넣지 않도록 요구했다. 
2008년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봤다. 2006년 매출액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 기준으로 69.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측은 포털의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각기 점유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으며 공정위의 논리처럼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5개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포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61.5% 였기 때문에 포털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였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법원은 공정위의 양면시장 관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공정위와 NHN의 법률적 논쟁의 쟁점

2013년에도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검색 결과에서 광고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들을 배제했다는 혐의였다. 그래서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동의의결'처분을 내렸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검색광고와 순수 검색 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검색광고에는 노란색 음영처리를 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후 스마트폰 검색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났다. 당시 동의의결안은 PC 검색에만 해당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 검색에서 의결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부터 검색광고에 음영처리를 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네이버는 네이버페이(N페이) 가맹업체의 광고 제목 오른쪽에 “N페이 3%”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불공정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EU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후 공정위에서 네이버를 다시 조사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는 이를 부인했다. 공정위는 통상적 차원의 확인이라고 하면서 “구글은 원래 순수 검색결과만 보여주는데, 유럽지역에서는 검색 결과 위에 구글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의 사이트를 맨 위에 올려놓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네이버 등 한국업체와 구글의 검색방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2014년 동의의결했던 시정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 밝혔다고 한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

우선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을 살펴보자.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 검색엔진 점유율만 놓고 보면 네이버는 다년간 국내에서는 50%이상을 점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2015년 61.9%, 출처
2016년 3분기 79.56%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7.2%이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집중도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 이용 점유율’이 국내 1위인 5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 타 포털을 포함한 나머지 130여 개 사이트의 점유율을 합산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주장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2017년 7월 PC 기준 검색 쿼리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75.3%다. 검색엔진 점유율과 뉴스 이용 점유율로만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포털 시장은 사실상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과점 상태이며, 매출규모를 감안하면 검색시장 점유율을 시장지배적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의 2016년 전체매출은 공시기준으로 년매출 4조원과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광고매출은 다른 전통적인 매체의 광고 매출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신문매체(전국 3736개 등록 신문의 광고 매출 총액)나 TV광고매출(지상파 3사 TV 광고 매출) 대비 2배 이상 크다. 기사에 따르면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와 쇼핑 검색 광고의 선전이 네이버의 실적을 견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네이버 모바일 트래픽의 증가세와 네이버 쇼핑의 인기가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매출을 보면 검색 점유율과 관련이 높은 쇼핑 검색 광고의 매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색 엔진 유입량을 기반으로 광고와 상거래 및 뉴스, 동영상, 웹툰 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면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검색 시장과 이를 이용한 매출 규모를 보면 네이버는 사실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구글 과징금 소식 이후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검토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정위는 이를 부인하며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방식은 다르다"고 밝혔다. 
유럽지역에서는 검색 결과 위에 구글이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업체의 사이트를 맨 위에 올려놓아 문제가 됐다는 의미다. 아래 사진은 EU가 문제 삼은 구글의 쇼핑 검색 광고 우선 순위 배치 사례다. 검색어는 “ BUY pasta maker”, “파스타 제조기 구매” 정도 되겠다.

검색 상단에 구글에 광고비를 지급 업체의 검색결과를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보여 준다.
유럽에서 인기 있는 가격 비교 정보 서비스 업체의 결과는 구글 검색 순위에서는 주로 3-4페이지 정도에 위치하여 고객들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EU의 판단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에서 “외장하드 구매”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첫 페이지가 상단에서부터 10개의 카테고리로로 나뉘어 보여진다. 검색 결과를 보면 ① 파워링크 ②포스트 ③네이버쇼핑 ④블로그 ⑤지식인 ⑥비즈사이트 ⑦웹문서 ⑧동영상 ⑨사이트 ⑩카페 순이다. 7번 웹문서에 이르러서야 사실상 제대로 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앞에선 돈을 받은 광고를 우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는 네이버에 광고비를 지급한 업체의 리스트인 파워링크 영역이다. 파워링크의 노출 순서 역시 광고비 지출 순이다.
그 다음이 네이버 포스트와 네이버쇼핑 영역이다.
그 다음은 블로그다. 오직 네이버 블로그 글만 우선적으로 보인다. 요즘은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라 이것도 네이버 자체 서비스 영역으로 보면 된다
다음은 지식인 서비스 영역이다. 요즘은 네이버 지식인 질의에 광고성 답변을 다는 것이 하나의 광고비즈니스로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다음은 비즈사이트 영역으로서 역시나 검색 광고 영역이다. 그리고 바로 일반 웹문서 검색 리스트가 나온다.
그 다음은 네이버 동영상이다. 구글은 별도 탭으로 동영상을 분류했으나 네이버는 사실상 자사 동영상만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위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네이버는 첫 번째 페이지에 검색 광고와 자사 서비스(쇼핑, 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 만을 우선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다. 
EU가 판단한 구글의 반독점 위반행위보다 더 심하게 검색결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광고비를 많이 내는 사업자의 정보와 자체 서비스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경쟁력 있는 타사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를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자산 5조~10조 규모의 준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신생 IT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다
이해진 창업자는 2017년 8월 14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본인 보유지분(4.31%)이 작고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 총수들과 다르게 지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창업자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검색기준으로는 한국에서 네이버는 독점적 사업자다. 
EU가 구글을 징계한 기준을 네이버에 적용하면 네이버 역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아니 구글보다 훨씬 심각하게 검색결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다.
큰 힘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 총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대기업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망하면 새로운 스타트업이 천 개는 새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 
네이버의 불공정행위가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고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성 저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가 사실상 독과점 사업자로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네이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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