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김이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도 상실"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9.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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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장으로서의 자격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7년 9월 18일 논평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jtbc화면 캡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이 18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모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반응이었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는 국회 표결 결과 찬성ㆍ반대 모두 145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장 투표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파면은 헌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근거한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9월 19일 현재 정원 중 1명이 공석이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재직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정미 변호사를 박한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각종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헌법재판관은 임기를 보장받는다. 헌법 제112조 3항을 보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르면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53년생으로 만 64세이며 2012년 9월에 임명되어 2018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임기 종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일까.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두겠다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조직)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관 8인 중 2012년 9월 20일에 임기를 시작한 사람은 김이수(1953년생), 안창호(1957년생), 강일원(1959년생) 이진성(1956년생), 김창종(1957년생) 재판관 5명이다. 이중 최연장자는 김이수 재판관이다. 즉 법과 규칙에 따라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제65조 2(인사청문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한 것이지, 재판관 자격을 표결한 것이 아니다. 

뉴스톱의 판단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재판관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 임명날짜가 빠른 최연장자를 권한대행으로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았다.

정치적 수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논평 어디에도 비유적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공당은 진실에만 근거해 주장을 펼칠 의무가 있다. 이 논평을 보고 정말 김이수 재판관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오인할 사람도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뉴스톱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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