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하태경 "문재인, 매춘부 합법화"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4.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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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에서 매춘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톱>이 팩트체크를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24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 KBS 초청 '제 19대 대통령선거 부산 선대위원장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10대 정책중에 굉장히 황당한 정책이 하나 있다. 매춘부를 합법화시켜주겠다는 정책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물었다.

최 의원이 "알아봐야겠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본인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정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젠더폭력 근절 성평등 공약'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산업 및 성 착취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현행법에도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 있는 문재인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확인했다. 

이중 하 의원이 문제삼은 공약은 6번째 '성 평등한 대한민국' 중 4번 '젠더폭력 근절'이다. 문 후보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이라고 공약했다. 문 후보 공약중 '매춘부 합법화'란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제6조 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톱의 판단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는 '매매춘 합법화'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 공약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인데 이는 기존 관련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하태경 의원은 발언은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거짓'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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