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석선물도 김영란법 적용?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9.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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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통령 선물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선물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지 뉴스톱에서 팩트체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경기 이천 햅쌀, 강원 평창 잣, 경북 예천 참깨, 충북 영동 피호두, 전남 진도 흑미 등 5종 농산물 세트를 선물했다. 최근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이 줄어 농가 피해가 증가했다는 보도 때문인지 농산물을 선택했으며 지역별 안배가 눈에 띈다. 

선물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정계 원로와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종교ㆍ문화계 인사, 사회 소외계층 등 7000명 정도다. 경제학자 우석훈씨도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받은 선물세트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전직 대통령 중 사법처리를 받아 의전 대상에서 제외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이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중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등 일부 야당의원들 이를 반송했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선물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선물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직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13일 공개한 추석 선물 가이드라인.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5만원 이하, 없으면 100만원 이하 금액상당을 선물할 수 있다.

법을 살펴보자.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금품 및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청와대)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제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 1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9월 6일 발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시행령을 통해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예외로 두었다. 즉, 대통령 명절선물이 5만원 이하라면 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살펴봐야할 것이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발간한 김영란법 매뉴얼 일부

즉, 대통령과 야당의원이 선물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인지, 선물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대통령이 선물을 미끼로 야당의원에게 특정 법안의 통과나 협치를 당부한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물론 그런 요청은 없었고 관례적으로 대통령 명절선물이 의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법 위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권익위가 8월 31일 배포한 '명절 관련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자료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기관에서 공직자에게 격려품(과일, 한과세트, 떡 등)을 제공하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청와대 추석선물은 5만원 이하일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가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추석이어서 5만원 이하로 선물가격을 맞추느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추석선물은 7만원 상당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대통령 추석선물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이나 만약 거절의 이유를 김영란법에서 찾는다면 그건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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