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 동의없는 대북군사행동 가능?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0.0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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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국내 음식점 총 매출이 8조 5천억 감소할 것이라는 한경연의 1년 전 예측은 맞아떨어졌을까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김영란법으로 음식점 매출 8.5조 타격”?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SBS가 김영란법으로 음식점 매출이 8.5조원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경기 위축을 근거로 여전히 ‘청탁금지법’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6월 전경련 유관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 총 매출의 10%인 8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고 많은 언론 매체가 ‘청탁금지법’ 반대 근거로 인용했다.

그러나 SBS가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음식점 2천여 곳의 실제 매출을 확인한 결과 법 시행 뒤 평균적으로 1.3%정도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접대 장소로 많이 가는 유흥상업 지역 한식당의 경우 12.8% 떨어졌다는 응답이 나왔지만, 다른 상권의 한식당 대부분은 매출 감소가 크지 않고, 전체 한식당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오히려 2.3% 늘어나 ‘이 법이 외식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사 외에 선물과 경조사비 규정도 있어 명절을 앞두고 한우 선물세트가 잘 안 팔리는 등 낙농업, 화훼농가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미 트럼프 대통령, ‘독자 군사행동’ 가능할까?

JTBC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팩트체킹했다.

미국의 연방 헌법은 ‘전쟁 개시’와 ‘예산권’을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정해,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 이후에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03년 이라크전은 ‘대이라크 전쟁법안’이 가결된 뒤에 가능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도 의회에서 대테러 전쟁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루어졌으며, 1991년 걸프전, 1964년 베트남전 역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다.

반대로 1972년에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연장하려다 의회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다. ‘전쟁’뿐 아니라 ‘소규모 군사행동’도 마찬가지인데, ‘일시적 공습’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회 승인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리아 공습, 1986년 리비아 폭격 등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어 원칙을 깬 사례도 있다.

이렇듯, 전쟁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제법적으로 전쟁 개시 선언이 필요해 의회 승인 없이는 어렵지만, 전쟁이 아닌 일회성 공습의 경우, 자국 내의 위법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의 경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이를 바탕으로 반격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지만, 주한미군을 투입하려면 상호방위조약 2조에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정해놓았고 한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 안에서 군사행동을 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반도 바깥에서 공습을 할 경우에는 한국과 합의할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확전 가능성이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3. “미국 대선 가짜뉴스 확산에 트위터도 큰 역할”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 확산에 ‘트위터’도 ‘페이스북’ 못지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28일 옥스퍼드 대학의 ‘컴퓨터를 이용한 정치선전 프로젝트(Computational Propaganda Project)’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대선 막바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11월 8일을 전후해 경합주 12곳에서 저질의 정치정보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편향 쓰레기 뉴스가 퍼졌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올리거나, 이용자가 가상의 인물이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운영하는 ‘트위터 봇’으로 러시아인들이 미국 대선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트윗 가운데 정치 관련 해시태그가 포함된 추적 가능한 사용자의 글을 분석한 결과 “경합주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하는 정크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예상보다 많이 공유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위터 봇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은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쉽게 대량의 잘못된 정보를 특정 지역에 퍼뜨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페이스북의 정보 공유와 광고 판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됐지만, 트위터는 침묵을 지켜왔다”며, “트위터 봇으로 알려진 자동화된 계정에 어떻게 가짜뉴스와 러시아 선전을 전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트위터는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 “미디어교육이 가짜뉴스 분별에 도움된다”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미디어 교육이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짜뉴스 분별에 미디어 교육이 도움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2.7%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6.7%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 교육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절반인 50.1%은 미디어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9.5%는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올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기간에 가짜뉴스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전문가들이 대응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 강화를 제시했는데, 일반인도 이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 동성애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

최근 ‘동성애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이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아사이언스에서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들을 팩트체킹했다.

먼저 “동성애는 병일까?”에 대해, 이미 전문가 사이에서 오래 전에 결론이 난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정신의학회는 1974년, 전 세계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할 때 기준 역할을 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성적지향 항목을 완전히 삭제했고, 약 25년 뒤 미국의학회지는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지향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과 관련이 없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의 국제통계분류 10차 개정판’에서 “성적지향 자체는 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위적으로 성적지향을 바꿀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고, 따라서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이클 베일리 미국 노스웨스턴대 심리학과 교수팀은 뇌과학자, 의사, 역사학자 등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성적지향은 성적욕망의 패턴인데, 성적욕망은 선택할 수 없다”며 “질문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타고날까, 환경적으로 만들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유전 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유전과 환경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섞여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으면 동성애가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성적지향 자체가 선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후천적으로 바뀐다는 가정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동성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환경이 요인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고, 따라서 주변 동성애자의 존재 유무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주장할 수는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 역시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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