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은 어디까지 사실인가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7.04.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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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준용씨가 2006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할 당시 특혜를 입었다는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2007년에 처음 불거졌고 2012년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2007년 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와 2012년 대선 당시 검증을 통해 의혹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서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특혜 채용'을 둘러싼 15가지 의문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종합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1.     문준용씨는 2006 12 고용정보원에 단독지원 채용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12월 당시 문씨를 포함한 외부인사 2명이 고용노동원에 지원해 2명 모두 합격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독지원' '단독채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의혹제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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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준용씨는 5급 공무원에 특채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기업으로 법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기업급 직원에 채용됐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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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관위는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제기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5 공무원에 채용됐다는 부분과 단독지원 했다는 부분이다. 고용정보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며 문씨는 공기업 일반직 5급에 지원을 한 것이다. 또 2명이 지원해서 2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단독지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바른 팩트를 가지고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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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 기간 15일을 지키지 않았다.

규정에는 15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고용노동원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만 채용공고를 했다. 문재인캠프에서는 기관 내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 위해 6일로 채용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2년 jtbc와 인터뷰했던 2006년 당시 고용노동원장 권재철은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라며 “(문준용씨 실력이 충분했기 때문에)직원들 판단으로 조기 마감"했다고 밝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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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준용씨는 접수마감일 이후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

학력증명서는 2006년 12월 11일에 제출되었고 접수는 12월 6일에 마감되었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것이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이에 대해 문재인캠프는 채용 마감 이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며 고용정보원이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졸업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서 문씨가 뒤늦게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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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7 노무현 정부 시절, 2010 이명박 정부  노동부가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2007년 5월 노동부 감사결과 문 후보의 아들에 대해 ‘대학재학시 전공분야 공모전 3회 입상 및 실무 영상 제작, 전시회 기획, 참가경력, 영어능력 등으로 보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대졸 예정자를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중이었고 소위 권력 실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세간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년 노동부 감사에 관해서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사안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감사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이명박 정부 때 면죄부를 받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기사)

2007년 노동부의 고용정보원 감사 결과

 

 
7.     2012 대선 당시 문준용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정당과 후보들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앗다고 주장한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재차 들고나왔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렸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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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 과거 문재인 후보와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권재철 한국고용복지센터 이사장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후보 역시 2003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역임해 두 사람은 2년 이상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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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용정보원은 노무현 정부때 설립됐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인 2006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 설립됐으며 같은 해 7월 청와대 노동비서관을 그만둔 권재철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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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권재철 전 고용정보원장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실수를 시인했다.

2012년 jtbc와의 인터뷰에서 권재철 이사장은  “우리 직원들도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인사행정을 잘 모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는 아니었지만,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사기에는…”이라며 실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준용씨를 채용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 증거는 노동부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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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준용씨는 사복차림에 귀고리를 한 사진을 붙인 무성의한 응시원서와 이력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17일에 채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에 제출된 문준용씨의 입사지원서 사진에는 문씨가 사복차림에 귀고리를 한 것이 확인됐다. (기사) 그러나 복장 상태만 보고 응시원서의 무성의함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문준용씨의 자기소개서가 한장으로 짧은 편이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무성의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기사)

한편 채널A는 선거법 위반 문제로 해당 뉴스를 삭제한 상태다. (기사) 다만 채널가 기사를 삭제한 것은 의혹제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직에 단독응시해 합격했다는 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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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준용씨는 채용 당시 경력이 전혀 없다.

2007년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준용씨는 대학 재학중 공모전에서 3차례 수상했고 각종 전시회 기획과 참가 경력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취업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실무 경력이 없다는 주장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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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화면 캡처

13.  문준용씨는 수준 이하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새누리당에서 문준용씨가 제작했다고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고용정보원이 공개입찰을 통해 외주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제작한 영상으로 문준용씨가 제작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하지만 문씨는 고용노동원이 생산하는 동영상 관리를 담당했다. 이런 수준 이하의 동영상을 고용노동부가 활용하게 된 것에 대한 일부 관리 책임이 문씨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14.  14개월만 근무하고도 37개월치 퇴직금을 받은 것은 특혜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기사) 이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공기업 입사 1년차 직원이 개인 사유로 2년씩 휴직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상식적이라면 문씨가 미국 유학을 원했을 때 회사는 문씨의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 고용정보원이 편의를 봐줬다는 특혜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15. 문준용씨의 실력은 인정받고 있다.

  

문씨는 고용정보원을 휴직하고 미국으로 가서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석사를 마친 뒤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필)

뉴욕현대미술관에도 그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광주 비엔날레에도 참여한 바 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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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을 정리하면,

1. 문재인 후보가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증거는 없다
2.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이 문 후보의 아들 취업을 위해 개인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없다.
3.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씨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의 여지를 남겼으며 감사결과도 이를 입증한다.
4. 권재철 당시 원장은 채용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5. 신입사원이 2년간 휴직을 받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혜성 조치를 문준용씨가 받은 것은 사실이다.

추가적으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팩트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양측의 주장은 앞으로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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