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 공백?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7.12.0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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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면 간첩수사에 공백이 생길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한 주 동안의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간첩수사 공백?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면 ‘간첩수사’에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권에 주장에 대해 JTBC가 팩트체킹했다.

JTBC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확인한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모두 739건인데, 이 가운데 경찰이 71%를 적발했고,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의 비율은 25%, 나머지는 기무사, 군 검찰 등으로, 지난 10년간 대공수사 10건 중 7건 이상을 경찰이 맡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간첩 등 중요 방첩 수사에 관한 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모든 죄를 수사하는 국정원법에 따라 수사지휘 및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함께 대공수사를 해왔던 것인데, 지난 10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찰은 2008년 27건의 국보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국정원의 국보법 사건은 17건이었다.

이후 경찰의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해 2013년에는 96건을 기록한 반면 같은 해 국정원의 사건은 26건이었고,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경찰 사건은 28건, 국정원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결국 경찰이 담당했던 사건의 숫자가 더 많았고, 추세적으로도 그 비율이 커져왔기에 ‘간첩수사 포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교황이 임신중절에 전향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두고 논란에 대해 SBS와 머니투데이가 팩트체킹했다.

지난 11월 26일 조 수석은 공개 영상을 통해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인용했고, 이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교황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 수석이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3년 8월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교황이 ‘새로운 균형점(new bala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낙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가톨릭의 태도 변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 수석이 짧게 인용하기에는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가 낙태나 동성애 등 이슈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자는 의미로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단어를 썼고 맥락상 가톨릭이 그런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USA투데이도 ‘교황이 낙태, 동성애자, 피임에 대해 덜 집중하는 방안을 추구한다(Pope seeks less focus on abortion, gays, contraception)’고 보도했다.

당시 인터뷰는 예수회가 발간하는 공식 저널 편집자들이 질문을 모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인터뷰인데 책으로 번역 발간될 정도로 긴 분량의 인터뷰에서 해당 부분만 강조돼 인용되면서 당시에도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항이 전임 교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뷰 전체를 보면 ‘낙태반대’ 등 기존의 가톨릭 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조 수석은 29일 오후 천주교 측을 찾아가 아이리시 타임스 기사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3. 가상화폐 해킹은 가능할까?

지난해 홍콩 거래소 비트피넥스, 지난 8월 거래소 에니그마에 이어 지난달 20일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인 테더가 해킹 공격으로 3천만 달러를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이 이어지자, 아이뉴스24에서 가상화폐 해킹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정보가 중앙집중돼 한 곳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공유하고 나눠가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데이터를 공격해 정보를 탈취해 위변조하는 것을 해킹이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은 아직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블록체인을 모두 공격해야 하는데, 10분마다 새로운 정보를 담은 블록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해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상화폐의 해킹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며, 블록체인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 예로 ‘합의 가로채기’ ‘51% 공격’이 있는데, 특정 공격자가 블록체인 전체 컴퓨팅 파워의 51%를 장악해 다른 채굴자보다 블록을 빨리 생성할 경우 유효성 검증 과정을 조작하고 합의를 가로챌 수 있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에게 가상화폐를 송금하고 돈을 받은 뒤, 똑같은 가상화폐를 또 다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돈을 받는 이중지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해킹 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금융거래나 계약, 공증, 투표 등 여러 가지 확장된 기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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