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환수법은 헌법 13조 위반?

  • 기자명 최윤수
  • 기사승인 2017.12.05 22: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을 추적하여 비선실세 최순실의 재산은 230억원, 최태민 일가 재산은 2730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 청와대 금고 내 재물 존재, 최씨 일가 재산 해외 유출 및 은닉 관련 등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했지만, 그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70일이라는 짧은 수사기간 동안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의혹까지 밝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게다.

최씨 일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매우 곤궁했다고 알려졌음에도 이후 어떻게 엄청난 부를 쌓게 된 것일까.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은 최태민이 집내실에 현금과 금괴 등 약 1조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박근혜에게 돌려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태민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야기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고,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기업에게 수백억원의 출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순실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유죄로 인정된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것이다. 그런데 범죄는 아니지만, 기밀이나 기타 비선실세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 혹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부정 축재한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상당했다. 현재 다음과 같이 4개의 관련 법안(이하 ‘최순실 재산환수법’)이 발의되어 있다.

우선 법적용 대상인 “민주헌정침해행위자”,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자”, “국헌문란행위나 국정문란행위를 한 자”, “국정농단행위자” 등의 표현은 법에 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각 해석하기 어려운 생소한 개념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모두 최순실 및 최태민 일가가 이미 재산을 취득한 후에 입법으로 그 재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으로서 일부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또는 재임 기간 동안 최순실 등이 취득한 재산 모두를 환수대상으로 추정하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문제가 된다. 실제로 2017년 11월 21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인정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금로 차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소급입법금지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최순실 재산환수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친일재산귀속법 합헌결정(2008헌바141 등)을 한 바 있다.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일제 과거사 청산으로서의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하고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다.

발의자들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소급입법임에도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재산 환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필적할 정도로 국민적 과업일까. 최태민 일가는 과연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