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궁금하다고요?

  • 기자명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2017.12.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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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잠정합의문 가운데, 관심을 끄는 예산 중 하나가 아동수당이다. 애당초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1조1009억 원을 책정했던 예산안이 다소 수정되면서 소득수준 상위 10% 가정 내의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여파를 고려해 아동수당 지급을 9월로 미룬 점도 논란이 됐다. <뉴스톱>이 아동수당과 관련한 사실들을 점검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아동수당은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이라는 공약 항목 중 하나로 그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확충한다.”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0~5세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연령층과 급여액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국회에서도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2018년 예산안 여야 합의에 따라, 대선 공약의 취지와 방향에 상당한 선회가 이뤄지게 됐다.

초기 아동수당 제도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다자녀 노동자 빈곤 가구에 대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임금 이외의 소득 지급으로 시작됐다. 1926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영국·캐나다(1934년), 스웨덴(1948년) 등이 뒤따라 도입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도 확산됐으며 현재 전 세계 91개국이 시행 중이다. 내년에 한국이 아동수당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뿐이다.

아동수당의 취지는 무엇일까.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획 주제 발제글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는 상황 속에서 소비 지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으로 제기된다.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른 복지 제도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아동을 선별하는 방식은 국가나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정책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잠정합의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는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틀게 됐다.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하자는 합의에 따라 예산은 약 1000억원 가량 줄게 된다. 이에 시민단체 등 각계는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하여,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하여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연령층도 높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학업이나 직업교육, 대학진학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5세까지도 연장 지급된다. 일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5세 미만의 셋째 이후 아동만이 지급 대상(월 3000엔)이었지만, 2009년 민주당 집권 이후 지원 범위가 중학교 졸업까지의 아동으로 확대됐으며 지급액도 월 1만3000엔으로 인상됐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는 "향후 의무교육 연령과 아동수당 수령 연령의 연계를 고려해 최소한 의무교육을 받는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수급 연령을 16~20세까지로 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아동수당은 아동가족정책의 지원 유형인 현금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가운데 현금 지원에 속한다. 역시 최영 교수의 보고서 '세계 각국 아동수당제도의 성격 및 유형' 가운데 OECD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2015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GDP의 1.4%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을 보육 서비스 지원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아동가족정책을 위한 지원책이 유형별로 골고루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한국은 가뜩이나 적은 아동가족지출 가운데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의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은 GDP 대비 평균 2.4% 중 현금으로 1.2%를 지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경우 3.7%의 아동가족지출 가운데 현금으로 1.6%를 사용한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동가족정책 지원 유형을 다양하게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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