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1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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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CNBC 방송화면 캡처

1.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 줄고 물가 올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고 물가는 오른다'는 최근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경향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강승복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의 2015년 논문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체로 학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거나 아예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이 이 논문에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물가는 약 0.2~0.4%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는 사업주가 고용조정이나 이윤조정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물가에만 반영된다고 전제한 결과로, 실제로 기업은 임금이 오르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이보다 작다고 봐야 한다.

또,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우려는 부풀려진 면이 크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던 해에도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좁아졌다. 연초에 가격인상을 예고한 요식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최저임금이 가격인상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 이유는 아니다’고 했다.

물가와 마찬가지로 고용률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떨어진다는 증거는 없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률은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왔다.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최저임금 외에도 무수히 많아서 명확한 상관관계를 알아내기 쉽지 않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연구 결과는 제각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보고서는 국내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해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0년 이후 영미권의 최저임금 연구 결과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다는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보고서는 “최저임금이 10% 늘면 1.1%정도 고용이 감소할 것”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이 늘고, 산업생산을 유발촉진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아니라 임금에 관한 정책”으로 “물가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임금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부정적 효과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박근혜 특수활동비의 진실’ 가짜뉴스 확산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노무현 청와대가 4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청와대는 370억 원을 쓴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간 36억 원 썼을 뿐, 이전에 비해 5%도 안 된다. 국가예산을 오히려 절약했다”는 것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의 주장을 발췌한 것이고, “김대중 정부 약 2조 5천억 원, 노무현 정부 약 4조 원 이상, 이명박 정부 약 4조 원 이상, 박근혜 정부는 특활비 36억 원.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디지털위원장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지난 20년치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 수치가 틀렸거나 왜곡됐다고 밝혔다.

특히 36억 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며, 별개로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법 12조에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정원법 12조에 그런 내용은 없고, 12조 3항에 “예견이 어려운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국회 심의를 거쳐 다른 부처 이름으로 올려둔 뒤 국정원이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사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회방송 방송화면 캡처

3. 2017년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공약은?

최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의 “작년 대선 후보였던 사람으로서 3년 안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거 과속이라는 거 인정하고 반성한다. 각 당이 다 공약했던 사항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헤럴드경제에서 2017년 대선후보들의 최저시급 관련 공약, 최저시급 인상안이 결정된 지난해 7월과 최근의 반응들을 정리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양 측의 연평균 시급 인상액 차이는 약 350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시급이 결정됐던 지난해 7월과 최근 정당별 반응을 살펴보면, 정의당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이라면서도 서울시와 경기도 생활임금을 근거로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인상률 16.4%로 11년 만에 두 자릿수,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46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당 공식 논평 3개월 만에 “최저시급 공약을 반성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당은 2018년 최저시급 발표 당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인 지난해 7월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며 비판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관훈토론회에서 ‘홍 대표도 대선 당시 최저임금 임기 내 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는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 대상이 알바생과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5년 내 1만원까지 점차 올려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상할 때 정부보전을 얘기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 (홍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방식은 어떤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됐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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