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남북단일팀이 올림픽 유치조건?

권순욱 "단일팀 조건으로 IOC에서 평창올림픽 유치" 주장 확인해 보니

  • 기사입력 2018.01.26 17:14
  • 기자명 김준일 기자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단일팀 논란이 뜨겁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1일 "문재인정부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다. 10명 중 6명은 "남북단일팀 불공정해서 반대"라고 답했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단일팀을 반대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처음으로 50%대(리얼미터 조사)로 떨어졌고, 갤럽 여론조사 역시 64%로 취임후 최저를 기록했다. 가상화폐 규제와 단일팀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 열성지지층에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새로운 찬성 논리를 개발하고 나섰다. 처음에는 여자아이스하키팀이 주최국 프리미엄으로 무임승차했기 때문에 선수 기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단일팀 구성이 평창올림픽 유치 조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에선 이 주장의 진위를 묻는 글과 진실로 받아들인 글이 쉽게 발견된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권순욱 newbc 기자는 "이 단일팀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그죠? 유치할 때 이 단일팀을 만들겠다는, 아까 자유한국당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때 법안내고 하면서 이거를 하나의 조건으로 IOC에다가 내 놓고 우리가 개최지로 선택이 된거에요"라고 말했다. (52분 30초부터) 권 기자는 이어 "이 단일팀 이게 그때 들어가지 않았다면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와서 단일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라고 주장했다.

먼저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을 살펴보자. 잘 알려졌다시피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는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결정됐다. 1차투표에서 과반을 넘겼다. 당시 프레젠테이션에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이건희 IOC 위원, 김연아 선수 등이 총동원됐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시도했지만 두번 모두 1차에서 1등을 하고도 결선 투표에서 몇 표차로 떨어진 바 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의 한국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보면 남북단일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프레젠테이션의 초점은 동계스포츠가 덜 대중적인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동계스포츠 확산에 유리하는 것에 맞춰졌고,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동계스포츠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결성을 주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때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다. 2007년 7월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과테말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뿐만 아니라 단일팀으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치실패로 이 약속은 없는 것이 됐고, 이명박 정부때는 아예 단일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권 기자가 주장한대로 법안과 평창올림픽 유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급된 법안은 평창특별법(공식명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엔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남북단일팀을 결성하는 것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일팀을 꼭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창올림픽 유치는 같은 해 7월이었다. 즉, 평창올림픽 유치가 7월에 IOC 총회에서 확정된 뒤 5개월 뒤 평창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평창특별법에 담긴 남북단일팀이 평창올림픽 유치의 조건이었다는 권순욱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단일팀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뉴스톱의 판단

남북대화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 및 남북단일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다만 정부의 단일팀 추진과정이 일방적이고 상명하달식이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지지를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일부 세력이다. Newbc 권순욱 기자는 남북단일팀이 평창올림픽 유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확인결과, 전혀 근거가 없었다. 뉴스톱은 권 기자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뉴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