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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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북한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운데 대해 경찰이 김정은 명예훼손으로 수사중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 화면 캡처

1. 경찰이 ‘북한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

지난 22일 한 보수단체가 주도한 서울역 집회에서 북한 김정은 사진과 인공기를 태운 것에 대해 경찰이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일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이날 집회는 신고 되지 않은 집회여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상태로, 사건을 담당한 남대문경찰서는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운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루머를 기정사실화하는 정치권의 논평이 나오고 한 언론에서는 김정은 사진 화형식, 명예훼손 보도를 해서 혼란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성조기를 태운 사건과 이번과는 대응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역시 경찰은 성조기를 불태운데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있지만, 신고 되지 않은 집회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공기나 성조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의 국기 손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에 걸려 있는 외국 국기를 떼어서 훼손했을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인공기는 우리 헌법상 외국 국기로 보기가 어려워 국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 불가능?

정부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신규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소문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30일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면 바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야 하지만, 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상화폐 새 거래 계좌 개설에 소극적이어서 이날 신규로 가상화폐 투자계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로, 이 가운데 현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어 실명제 시행 후 거래자에게 바로 신규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곳은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다.

그러나 이 3개 은행 모두 30일 당장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광주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어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가상 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으로,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3. 유럽의 '가짜뉴스' 전쟁에 영국도 가세

유럽에서 확대되고 있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영국도 가세했다고 KBS 등이 보도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러시아 등이 퍼트리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응할 새로운 국가 안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새로운 국가 안보 통신 조직은 다른 국가와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메이 총리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정보를 무기화하고 서구에서 불화를 조장하려고 선거에 개입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 뒤 나왔다. 총리실 대변인은 “우리는 가짜뉴스와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소문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서로 연관되고 복잡한 도전에 맞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가짜뉴스 제재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법을 시행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 부서에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단속반을 신설했다. 체코도 지난해 가짜뉴스 제재법을 발효했다.

 

4. 경찰, 지방선거 전후 ‘가짜뉴스’ 집중 단속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가짜뉴스’와 ‘해킹’ 등 ‘선거방해’ 범죄를 막기 위해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SBS 등이 보도했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24일부터는 운용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선거사범을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하는 한편 ‘가짜뉴스 검색·수사전담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정당 홈페이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의 선거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운영해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증거 확보 등의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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