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트코인 세금, 그것이 알고 싶다

  • 기자명 황장석
  • 기사승인 2018.01.3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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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ㆍ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글에선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에 세금을 어떻게 물리는지 살펴 보려 합니다. 다양한 암호화폐가 존재하지만 세금을 물리는 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선 그냥 대표로 비트코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차익을 올리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손실을 보는 경우엔 세금 감면 대상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은 다루지 않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마 읽는 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①미국에서 비트코인 사고 팔면 무슨 세금을 내게 되나요

미국에서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세금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합니다. 2014년 3월 당시 세금 보고(한국으로 치면 연말정산) 마감을 20일 가량 앞두고 비트코인 관련 세금 문의가 이어지자 IRS가 일종의 지침을 내놓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IRS는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로 표현)의 성격을 규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원칙을 밝힌 문건 IRS 가상화폐 지침(IRS Virtual Currency Guidance)입니다. 이 지침이 지금까지도 암호화폐 세금을 규정한 연방정부의 유일한 문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문: 연방 세금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답: 연방 세금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세금 원칙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죠.

통상적인 자산(예컨대 주식)으로 취급하니 그에 맞춰서 세금 보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②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면, 보유 기간이 1년 이하는 단기 차익, 1년 초과는 장기 차익으로 나뉩니다. 예컨대 2016년 5월 15일에 비트코인을 사서 2017년 5월 15일에 팔면 단기 차익 세금을 내고, 하루 뒤인 5월 16일에 팔면 장기 차익 세금을 냅니다. 단기 차익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과 똑 같이 취급되는데요, 그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최대 39.6%(소득이 엄청 많아서 세금 구간이 가장 높은 경우)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면 장기 차익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안 내거나(0%), 15%, 20% 세금을 냅니다. 연 소득이 얼마인지,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있어도 따로 따로 하는지, 혼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겠죠. 부부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만59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장기 차익 세율이 0%입니다. 안 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7만700달러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그 보다 많으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단기ㆍ장기차익 세금 예시는

우선 단기 차익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냥 임금처럼 일반 소득에 합치면 되니까요. 비트코인 거래 차익까지 포함해서 부부가 2017년 1년 동안 벌어 들인 소득이 10만5900달러였다고 치겠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세금 계산 공식(링크 건 자료의 15페이지)에 대입하면, 이 부부의 소득은 연방 세금 구간 가운데 '7만5900달러 초과, 15만31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기본 세금 1만452달러+7500달러(7만5900달러 초과 수입의 25%)=1만7952달러 50센트'가 됩니다.

이번엔 장기 차익 순서입니다. 이 경우엔 비트코인 거래 차익이 얼마인지를 따져야겠죠. 같은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 거래 차익이 1만달러라고 치겠습니다. 10만5900달러 중에서 1만달러가 비트코인 거래 차익입니다. 그럼 장기 차익 세율 중 15% 세율에 해당하겠죠. 그럼 비트코인 거래로 벌어 들인 소득 1만달러 중 15%, 그러니까 1500달러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진 모두 연방 세금이었습니다. 아직 주정부에 낼 세금이 더 있습니다.

 

⑤주 세금은 얼마를 내나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미국은 50개주의 세법이 다들 다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주의 세법도 잘 알기 어려운데 다른 주 세법까진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야 아는 경우가 드물죠.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겠지만요. 하여튼 소득세 비율도 주마다 다릅니다. 7개주(텍사스, 네바다, 알래스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플로리다, 워싱턴)는 소득세가 없어서 안 냅니다. 이 7개주에 세금 보고를 하는 주민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차익을 거뒀다면 원칙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연방 세금만 내면 되겠죠. 주정부엔 세금을 안 내는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연봉이 엄청 높은 사람들 중엔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여기서 열거한 7개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3년 12월 미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계약했을 때 텍사스주에 소득세가 없다는 게 큰 이점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딴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 추 선수의 텍사스 저택이 방송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그건 그렇고 만일 위에서 예로 든 부부가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산다고 가정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많이 걷는 대표적인 주입니다. 연방정부와 달리 장기 차익이라고 세금을 감면해 주지도 않습니다. 앞서 연방 세금에서 단기 차익을 취급하듯 일반적인 소득에 매기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로 1만달러를 벌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합산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겠죠. 공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이 부부의 소득은 캘리포니아 세금 구간 가운데 '8만5422달러 초과, 10만796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이 때 내는 세금은 '기본 세금 2950달러 30센트+1638달러 24센트(8만5422달러 초과 수입의 8%)=4588달러 54센트'입니다.

종합해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이 부부가 비트코인 단기 차익을 거뒀다면 비트코인 차익을 포함한 수입에 대한 세금이 연방 세금+주 세금=22541달러 4센트가 됩니다. 물론 이런 저런 세금 감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내진 않을 겁니다. 내야 할 세금과 감면 받을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수치가 일단 포함되겠죠. 앞서 본 것처럼 장기 차익이면 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항목별로 따져봐야 실제로 내는 세금 총액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아시다시피 실제로 세금 계산하는 데엔 워낙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건 이건 그냥 대략적인 세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봐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비트코인 거래 손실이 났을 때는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 때처럼 세금에서 일정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여기에선 제외했습니다.

 

⑥일한 대가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해 소득에 포함 시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받은 날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정시장가치는 바가지 쓰지 않고 그렇다고 턱없이 싸지도 않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적정 수준의 시장가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소득을 합산하면서 이 금액도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이죠.

⑦공정시장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IRS는 비트코인을 받은 날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좀 무책임한 지침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은 수시로 변하고, 24시간 동안에도 큰 폭으로 변하는 때가 많잖아요? 24시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최고 최저 가격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면 된다든가, 당일 마감가격(closing price)으로 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명확히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린 책임 안 지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기게 되면 이런 건 명확히 정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IRS가 뭐라고 할 진 모르지만 대표적인 암호화폐거래소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컨대 미국 최대의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임금으로 받은 당일 코인베이스 거래가격 중 최고 최저의 평균치로 하는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날 최저 가격이 1만달러, 최고 가격이 1만1000달러였다면 1만500달러를 기준으로 보고를 하면 세무 공무원들도 문제를 안 삼지 않을까요?

 

⑧미국에서 개인이 내는 비트코인 세금은 이걸로 끝인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하드포크(hard fork)입니다. 비트코인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생겨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대표적인 하드포크의 사례일 겁니다. 지난해 8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비트코인을 사거나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겐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와 동일한 개수의 비트코인캐시가 생겼습니다. 1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1비트코인캐시가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죠. 비트코인에서 왜 하드포크가 일어났는지 얘기는 여기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드포크로 공짜로 얻게 된 암호화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지 IRS가 준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 국세청도 그렇겠지만 IRS, 정말 무서운 조직입니다. 세기의 갱단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Al Capone)를 법정에 세워 감방에 보낸 것도 IRS 작품이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드포크 가지치기로 공짜로 얻은 비트코인캐시 같은 걸 그냥 일반적인 소득으로 보고 그걸 받은 하드포크 당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이라고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 같은 경우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가 일어난 날, 그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이번 4월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타이슨 크로스(Tyson Cross)라는 세금 전문 변호사는 포브스(Forbes) 기고문에서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IRS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2017년 1월말 현재 IRS가 하드포크 세금을 설명하는 자료를 발표한 건 없습니다.

⑨한국은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매기게 될까요

개인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에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비트코인 거래를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주식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니까요(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처럼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을 거래하는 경우에 개미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주식 거래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주주’들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법 개정으로 2018년 4월부터는 기준이 15억원으로,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낮아짐)인 경우가 대주주입니다. 이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차익을 거두면 그에 대해 20%(지방세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1억원 거두면 2000만원을 내는 것이죠.

주식 뿐 아니라 현재 외화예금, 외화채권 등으로 거둔 투자수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거래 수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세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2016 KIEF 가상화폐 사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과 대응방안>을 보면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비교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⑩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만일 주식처럼 취급한다면 거래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물리는 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의 0.15%, 코스닥은 0.3%입니다. 그런데 유가증권시장 거래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0.3%로 같죠. 거래금액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인데, 1년에 몇 번 사고 팔아 차익을 올린다면 큰 부담이 되진 않겠네요. 물론 수시로 사고 파는 경우엔 부담이 커지겠죠.

하여튼 한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매기게 될 지 무척 궁금하네요. 미국과 달리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보다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약은 약사에게진료는 의사에게세무 상담은 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게'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여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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