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성추행은 사실! 부당인사는?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2.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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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팩트체킹 큐레이션

검찰이 다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내 성추행과 부당인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항서 축구감독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다스 사무실서 나온 청와대 문건

검찰이 최근 다스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건들이 포함돼 있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SBS에서 팩트체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서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받은 건 다스 수사에 관한 건데, 다스와 관련 없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나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 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압수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다스와 관련된 거라면 영장 집행 대상이니 상관없지만 다스와 관련 없는 문건은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대통령 기록물이 적법하지 않게 유출이 되어서 영포빌딩에 보관되어 온 건 분명하지만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재판에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스에 관한 문건들이라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유출된 기록물은 원본이어야 한다. 영포빌딩에서 나온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없는 문건들이라면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 성추행은 사실, 부당 인사는 논란중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과 부당 인사 의혹을 폭로하고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이어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핵심 사항들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2010년 10월 30일 안태근 전 검사는 서 검사를 성추행했나’에 대해, 안 전 검사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서 검사가 울면서 호소했다는 북부지검 간부의 증언, 두 달 뒤 법무부가 서 검사에게 피해 진술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며 이를 반박하는 견해는 검찰 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 ‘안 전 검사가 서 검사에 대해 부당 인사를 감행했나’에 대해서는 서 검사는 “원래 여주지청에 계속 있을 예정이었지만, 안 당시 검찰국장이 날려야 한다고 주장해 날린 것”이라고 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 인사 쪽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고, 안 전 검사 측은 의혹을 부인했다. 성추행과 부당 인사의 인과 관계는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당시 법무·검찰 수뇌부가 성추행 사건을 덮었나’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가 조직 내 여성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는 문화 때문에 서 검사가 피해를 함구했다고 설명했고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견해인데, 성추행을 은폐한 당사자로 지목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장 검사와 법무부가 피해 진술 의사를 물었지만 서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감찰이 중단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3. 세종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이유

지난 26일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병원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 화재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에서 확인했다.

세종병원 이사장과 세종병원을 운영중인 효성의료재단은 “세종병원은 건립당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면적이 안 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1종 근린시설인 세종병원은 연면적 1489㎡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 수용인원도 시행령에 명시된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496명으로 기준에 모자란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전에 지어진 병원은 올 6월30일까지만 설치하면 된다. 세종병원 입장에서는 스크링클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었던 것이 맞지만, 화재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한 뒤 2006년에 1층, 4층, 5층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무단증축 면적은 총 147㎡로 서류상 신고된 연면적 1489㎡의 10분의1 수준이다. 신고면적과 무단증축 면적을 합치면 1636㎡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된다. 또 연면적 1500㎡ 초과로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에도 해당된다.

특히 세종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통로의 비 가림막이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건축물로 화재 당시 연기 배출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

하지만 단속기관인 밀양시청은 무단증축 5년이 지난 2011년에야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원은 8년간 이행강제금 3000만원만 부담하며 끝내 철거하지 않았다.

 

JTBC 방송화면 캡처

4. 언론이 키워준 ‘박항서 감독’ 가짜뉴스

U-23 아시안컵에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이 가짜뉴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JTBC와 한겨레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 1월 2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박 감독이 훈련을 줄여달라는 선수들에게 “겨우 그 정도가 힘들면 축구선수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힘들면 가슴에 붙어 있는 금성홍기, 그러니까 베트남 국기만 생각해라…”는 글이 올라왔고 글쓴이는 베트남 언론이 지난해 11월 25일에 보도했다고 했다.

한 네티즌이 쓴 이 글을 그대로 옮기는 보도가 이어졌다.

““훈련이 힘들면 스스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자”고 강조하자 힘든 훈련에 반발하던 베트남 선수들이 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했다”는 <박항서 감독의 교훈>이라는 칼럼도 있었고, “이 정도 갖고 훈련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축구선수 그만두라고 정신교육 시켰다고 합니다”라며 한 방송사 뉴스의 클로징 멘트에도 등장했다.

또 다른 매체들도 “반항하던 선수들 눈물 쏟게 만든 박항서”, “베트남 선수 울린 일화”라고 보도를 했고 현재는 이를 정정한 곳도 있고, 삭제한 곳도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이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인용한 베트남 언론의 11월 보도는 실체가 없었고, 박항서 감독 측에 확인한 결과 시기상도 맞지 않다고 했다.

결국 한 네티즌이 게시판에 쓴 글을 언론이 확인도 없이 그냥 인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처음 글을 쓴 네티즌은 닷새만에 “거짓이었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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