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거액 비트코인 대북송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2.1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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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대북송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시킨 정현식 판사의 파면은 가능할까요? 또 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전두환 “암매장은 유언비어”, 사실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회고록의 여러 쟁점 가운데, ‘암매장’과 관련해 SBS에서 확인했다.

5.18 재단은 전두환 회고록이 내용에 허위가 많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지난 해 8월 회고록 1권의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전두환 씨 측은 수정본을 제작했지만, 5.18 재단은 수정본에도 암매장은 없었다는 등 허위 사실이 더 있다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두환 씨 변호인은 5.18 재단이 주장하는 암매장 사례들은 당시 계엄군이 시신을 바로 수습하지 못해서 ‘가매장’하고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5.18 당시 광주시청 직원으로 시신 41구를 수습했던 조성갑 씨는 “전 씨 측의 주장처럼 시신을 묻은 곳에 나뭇가지를 꽂아서 표시해놓은 경우도 있었지만 41구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전 씨 측은 가매장한 일부 사례를 근거로 “암매장이 없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셈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2. “비트코인으로 거액 대북송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상통화로 북한에 거금을 줘서 미국에 걸렸다’라는 주장이 소셜미디어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까지 올라오자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청와대가 가상통화로 대북 송금을 했고 미국이 이걸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금융감독청이 한국의 시중은행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인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내보낸 후 급속히 확산됐다.

이 유튜브방송은 ‘미국 금융청, 가상화폐 자금세탁 우려…은행에 자료제출 요구’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이 기사는 대북 송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상화폐 내부 규정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서도 대북 송금은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청와대가 북한에 송금한 돈이 시세 조정으로 번 돈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민연금이 가상통화를 사들여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거는 전혀 없었다.

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국민연금이 26억 원을 위탁펀드에 투자했고, 펀드운용사가 다시 가상통화거래소 여러 곳에 분산투자한 사실이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도 2013년부터 시작해 총 412억 원을 펀드에 넣었고 이 펀드가 거래소에 투자를 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재원을 늘리자’는 취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술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 셈인데, 펀드에 모인 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위탁운용사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루머까지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캡처

3. 이재용 석방한 정현식 판사 파면 가능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정 판사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 지 경향신문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정 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글 수백 건이 올라왔고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 중 법관의 신분을 가장 엄격하게 보장한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또 헌법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게 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결국 정 판사에 대한 파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관징계법도 징계처분을 ‘정직’, ‘감봉’, ‘견책’ 등 3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판사에게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는 없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가장 강한 징계는 ‘정직 1년’이다.

 

4. 채용시 특정대 출신 우대는 위법일까?

금융권에서 특정 대학 출신 응시자를 선발하고자 다른 대학 출신 응시자를 떨어트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채용 시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면 위법인지 문화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많은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안 한다고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처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직원 채용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기 어렵고 출신 학교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할 수 있을 뿐”이라며 “채용 시 비합리적인 차별적 요소가 개입되면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시정할 수 있겠지만, 이를 하나의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력과 출신 학교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나, 그동안 학력 등을 차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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