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ㆍ2심 판결문 공개-오마이뉴스를 지지하며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8.02.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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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논리로 법원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언론의 해석이 정확했는지 알기 위해서 판결문을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일반인이 입수하기 힘듭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인적사항을 삭제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관계된 원고와 피고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생명ㆍ신체 안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조출입기자들에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미확정 사건이라도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이 제공됩니다.

지난 9일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1심과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이라는 제목의 웹페이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웹페이지에 "판결문은 법리의 정수다. 사건의 본질과 판단의 논리가 담겨야 한다. (중략) 전문을 꼼꼼히 읽고 판단하는 것은 독자여러분의 몫이다"고 적었습니다. 정확한 판결 취지를 알고 싶은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출입기자단에서 이재용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오마이뉴스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디어오늘이 이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명분은 기자단 내규 위반입니다. 법조기자단 규약은 ▲압수수색영장 ▲선고 이전의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선고일에서 14일이 지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판결문 공개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공인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사회의 큰 관심사였고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뉴스톱은 사회적 논란이 된 판결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오마이뉴스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뉴스톱 역시 이재용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뉴스톱 팩트체커들은 출입처가 따로 없고, 법조기자단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법조기자단이 오마이뉴스 징계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법조기자단의 이런 징계논의조차 특권적 지위를 남용한 '카르텔'로 생각합니다. 법조출입기자는 없지만, 뉴스톱도 여러 경로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재판 이후, 판결문이 입수될 때마다 판결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재용 1심 판결문

 

이재용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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