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헌안 발표 국무회의 거치지 않아 위헌?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18.03.2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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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다. 세 차례에 걸친 개헌안 세부내용 공개도 끝났다. 일부에서는 개헌안이 절차상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하루 전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에게서 나왔다. 허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말 대통령 개헌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일까?

허 교수와 김 원내대표가 문제 삼는 것은 절차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 89조 3호에 따르면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이다. 앞서 언급된 헌법 89조는 국무회의가 반드시 심의해야 하는 사안을 열거한 것이다. 다만 심의는 하지만 반드시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개헌안은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다만 26일 개헌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면 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청와대가 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는 지적에 대해 "전혀 위헌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발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중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출국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5박7일동안 순방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일은 27일이다. 대통령이 없이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을까? 정부조직법 제 12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수 있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외 순방이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사고'에 해당될까? 해외순방은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심의를 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으로 해외에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4월 해외순방 중이었는데, 당시 이완구 총리가 사퇴했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총리가 26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해 개헌안을 심의하면 절차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국무회의 안건은 반드시 대통령의 서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에 사인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뉴스톱의 판단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청와대 개헌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것은 맞다. 다만 발의 예정일인 26일 이전에 국무회의가 열려서 개헌안을 심의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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