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탈원전'이 미세먼지 불러?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4.01 2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졌을까요? 지난해 국민소득은 4인 가족 가구당 평균 1억3454만4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달부터 언론을 사칭한 가짜뉴스는 포털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 심해졌다?

“문재인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인 셈이다.”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 추진→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 감소→석탄화력 발전 비중 증가→미세먼지 사태 발생’ 순서로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비중은 전년보다 3.2%포인트(30.0% → 26.8%) 감소했고 석탄화력 비중은 3.6%포인트(39.5% → 43.1%) 증가했다.

확인 결과 ‘원전 감소·석탄화력 증가’라는 말은 팩트다.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속보(470호)의 ‘발전원별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16년에 30.0%(16만1995GWh/54만441GWh)에서 2017년에 26.8%(14만8427GWh/55만3905GWh)로 3.2%포인트 감소했다. 석탄화력 발전(무연탄+유연탄)은 같은 기간 40.2%(21만7156GWh/54만441GWh)에서 43.6%(24만1739GWh/55만3905GWh)로 3.4%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세먼지의 핵심 원인을 중국으로 꼽는다. 게다가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줄이는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사실상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 정비를 했기 때문”이며 “석탄발전 비중이 늘어난 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논의한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윤 의원의 주장은 선후 관계가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2. 국내 4인 가구 소득이 1억3454만원?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2만9745달러)을 원화로 환산하면 3363만6000원으로, 이를 4인 가족으로 따지면 가구당 평균 1억3454만4000원에 달한다. 실제로 그런지 문화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이 같은 지표가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GNI를 산출할 때 가계뿐 아니라 기업소득 및 정부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계의 비중을 보려면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지수를 살펴보면 된다. PGDI는 GNI에서 기업과 정부 몫을 뺀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인당 PGDI는 1874만2000원으로 1인당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2%다.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의 몫인 셈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세다. 2015년 57%에서 2016년 56.05%로 떨어졌고 2017년엔 55%대까지 하락했다. 이 때문에 국민소득이 늘어나도 국민 대다수는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가 체감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평균값의 ‘함정’이다. 대부분의 근로자 임금이 정체돼도 고소득자의 소득이 한없이 올라가면 평균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다수의 근로자와 근로자가구는 소득 증가를 체감할 수 없게 된다.

 

3. 주요 포털, 5월부터 언론 사칭 ‘가짜 뉴스’ 삭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가짜 뉴스’의 정의와 규제 방안 등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 기준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가짜 뉴스’ 기본 처리방안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다. KISO는 ‘가짜 뉴스’를 언론사 명의나 언론사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한 기사형태를 갖춘 허위의 게시물로 정의했다.

​KISO 회원사는 이런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창작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패러디, 풍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또, 가짜 뉴스로 지목되기도 하는 명예훼손성 정보나 언론사 오보 등은 제외했다. 명예훼손성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 제도를 통해, 언론사의 오보는 언론중재법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KISO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에서 각사의 약관 등이 개정되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ISO는 회원사와 논의해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카카오는 지난 23일 허위사실을 게시할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카카오 서비스 이용을 일시 또는 계속해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합 약관 변경을 공지했다고 경향신문 등이 보도했다.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약관은 포털 다음의 뉴스 댓글과 카페 게시판, 카카오스토리 등 게시물 형태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에 가짜뉴스를 올릴 경우 적용된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메신저 서비스 특성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4. 트위터 여론조사 합법일까?

여론조사 기관이 아닌 SNS를 이용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해 SBS에서 팩트체킹했다.

SNS 여론조사는 주로 트위터의 여론조사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 트윗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기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안 된다는 제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SNS의 특성상 관심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처럼 표본·표본오차·응답률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트위터의 특성상, 지역이나 나이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투표자격이 없어도 투표가 가능해 정확한 표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위터 여론조사가 합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