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최저임금으로 실업률 최악?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4.23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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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름과 상표 바꿀 수 있을까?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이름과 상표는 바꿀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최저임금 때문에 실업률 최악?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 통계가 발표된 후 조선중앙동아매경한경 등 여러 언론이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고 있다. 미디어오늘에서 팩트체킹했다.

이들 언론은 3월 고용동향에 나온 실업률이 17년 만의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7년 만의 최악이라는 수치는 매년 3월 통계만 비교 분석한 결과다. 2018년 3월 실업률은 4.5%인데, 불과 한 달 전인 2월 실업률은 4.6%였다. 2017년 2월 실업률은 5%, 2017년 3월 실업률은 4.2%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은 4.9%, 2016년 3월은 4.3%였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업률은 2~3월 높아지고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월까지 3.7%였던 실업률은 2~3월에 다시 높아졌다. 이유는 ‘계절성’ 때문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졸업식이 치러지면 처음 고용시장에 구직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에선 2월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3월 실업률은 전년 동기 3월 실업률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의 경우 2월 실업률이 5%였던 반면, 3월 실업률이 4.2%로 0.8%p 낮아졌고, 2016년은 2월 4.9%에서 3월 4.3%로 0.6%p 떨어졌다. 쏟아져 나온 구직자들이 그만큼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2월 실업률이 4.6%인 반면 3월은 4.5%로 0.1%p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는 공무원 시험의 여파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무원시험 원서를 접수할 경우 구직 의사로 간주해 실업자 통계에 잡힌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가 2월 말로 늦춰졌기 때문에 2월이 아닌 3월 실업률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해 3월 실업률이 지난해와 2016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월 고용동향 통계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 2월 실업률이 더 낮았다. 공무원 시험의 변수도 무시할 순 없다. ‘17년 만의 최악’이라거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

또 언론이 3월 고용동향 통계를 근거로 최악의 일자리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지난 2월과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는데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취업자수 증가폭은 최소 22만명에서 최대 46만명까지, 평균 30만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올해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폭만 10만명대에 그친다.

그런데,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유독 좋았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7만1천명으로 평균보다 7만여명 높았고 지난해 3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46만6천명으로 50% 정도 상회했다. 지난해 4월 취업자 수 증가폭 역시 42만4천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6년 2월에는 22만3천명, 2016년 3월에는 30만명, 2016년 4월에는 25만2천명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일부 언론은 얼어붙은 고용시장의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았다. 3월 실업률이 높아진데다가 취업자 증가폭도 확 떨어졌고, 무엇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3월 보다 각각 9만6천명, 2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고용률은 지난 2016년이나 2017년에도 58%~62% 사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정작 올해 최저임금이 시작된 직전이나 시작된 직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6% 이상으로 치솟았다. 물론 올해 3월 고용률은 60.2%에 그치지만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자수도 2016년 2월 131만7천명, 3월 115만5천명, 2017년 2월 135만, 3월 114만3천명에 견줘 2018년 2월 126만6천명, 2018년 3월 125만7천명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도·소매업의 경우 2018년 3월 9만6천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2018년 2월 역시 9만2천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월에도 도·소매업 취업자는 11만8천명이 감소했다. 3월에는 14만2천명이 줄었다. 하지만 당시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2. 대한항공의 ‘대한’ ‘태극문양’ 뗄 수 있을까?

재벌들의 ‘갑질’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이라는 이름과 ‘태극’ 무늬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JTBC 팩트체크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한항공의 출발은 원래 ‘대한항공공사’라는 국영 기업이었다. 그런데 적자가 심해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진상사가 인수를 하게 됐다. 이 때 영문명은 'Korean Air Lines'라고 그대로 둔 채 대한항공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1984년에는 Korean Air로 영문명이 달라졌고, 태극무늬가 새롭게 들어갔다.

현재 대한항공은 한진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로, 정부는 지분이 없어서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제한하도록 되어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지리명’과 ‘업종명’이 결합될 경우에 허가해왔다. 영문도 마찬가지여서 혼용할 경우에 Korea, Korean을 등록할 수 있다.

이 상표 심사 기준은 2008년 4월에 폐지돼, 2008년 이후에는 ‘대한’과 ‘한국’을 상표로 쓰는 것이 금지됐다.

태극무늬의 경우에도, 상표법은 1949년 이래로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금지해왔고 이를 토대로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정했다.

대한항공은 1984년에 허가를 받았는데, 태극무늬 사이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이 들어가 승인이 됐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고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낼 수 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1969년 민영화 이후에 20년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지금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들다.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해서, ‘운항권’과 ‘영공 통과권’ 등을 얻어내고 이것을 항공사에 배분하는 구조여서 국가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셈이다.

 

3. ‘탈원전’ 대문에 다세대 전기료 인상?

지난 17일 한국전력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하자,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한전이 말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는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집안 전기가 아닌 엘리베이터나 현관·계단 조명, 정화조 등을 말한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은 이전까지는 5kW미만까지 적용되던 것을 계약전력 3kW 이하까지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도록 요금 체계를 바꿨다.

변경된 요금체계에 따라 3~5kW 사이의 전력량을 계약한 건물에 사는 사람은 전기료를 더 내게 됐고, 이 구간(3~5kW)에 속하는 다가구·다세대 거주자는 약 2만 호 정도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전력 이용자들의 요금 인상으로 오인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탈원전을 해도 전기세가 안 오른다고 장담하더니 국민들은 멘붕?”이라는 댓글에는 1만2000여개 이상의 공감이 쏟아졌고, 결국 한전은 해당 요금 체계 개편안을 17일 오후 잠정 유보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전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이에 따른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동안 진행돼 온 전기요금 부과 체계의 변경 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억측이다.

전기 요금 부과 체계의 개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당시는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수십년 째 이어온 ‘누진제 체계’의 불합리성이 여론의 질타를 받던 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요금 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1단계에 속한 월 200kWh 이하 가정은 910원의 기본요금을, 2단계에 속한 201~400kWh의 가정은 1600원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속한 400kWh를 초과한 가정은 7300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누진제 완화로 인해 200kW 미만을 쓴 이용자들의 전기요금이 이전보다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단계에 속한 전력 빈곤층에게 4000원을 일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공제 대상에 전력 빈곤층 뿐 아니라 이번에 논란이 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의 전기요금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는 전력 빈곤층이 아니다.

한전도 “4000원 일괄 공제는 누진제 개편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당초 누진제 개편의 허점을 바로 잡으려던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한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016년 한전의 수익은 매출액 기준 각각 약 58조, 60조에 달했다. 누진제 완화가 본격 시작된 2017년의 수익은 59조9000억 이상이었다. 누진세 개편과 한전의 수익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한전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전기요금 인상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4. 홍준표 “경찰 물컵 확보하러 압수수색”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물컵 하나 던졌다고 물컵 확보하러 득달같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뒤늦게 수사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9시2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6층 조현민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무가 지난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 관련 회의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로 입건됐기 때문에 이뤄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은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말맞추기나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 전무의 업무·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관련자 휴대전화 2대 등 모두 4대를 압수했다. 또 온라인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도 압수했다. 전날 광고대행사 압수수색에선 회의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홍 대표 페이스북 글처럼 경찰이 “물 컵 확보하러”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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