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당 '아기상어' 로고송 저작권 침해?

스마트스터디 '상어가족'과 사실상 동일곡...2차저작권 인정 가능한가

  • 기사입력 2018.05.01 23:28
  • 최종수정 2018.05.04 14:40
  • 기자명 송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용으로 공개한 로고송이 논란이다. '아기상어'란 로고송이 핑크퐁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의 멜로디와 사실상 똑같기 때문이다. 업체측은 자유한국당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에서는 미국의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상어가족>유튜브화면 캡처

지난 25일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라는 슬로건과 함께 로고송을 공개했다. 로고송에는 정당용으로 ‘자유한국당송’, ‘아기상어’, ‘동요메들리’, ‘사랑의배터리’ 등의 곡이 올라와 있다. 

자유한국당의 로고송이 공개되자 핑크퐁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자사 홈페이지에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지난 3주간 선거송으로 사용하겠다는 20여 곳 선거송 제작 업체의 요청에 대해 모두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는 공지 글을 게시했다.

스마트스터디 홈페이지 공지글

 

자유한국당 “미국의 구전동요가 원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동요까지 강탈했다"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4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기상어’가 제작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 동요 작곡가에게 직접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스마트스터디측이 표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미국의 구전동요 'Baby Shark'(아기상어)의 다양한 버전 중 조니 온리(Johnny Only)의 곡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상어가족 제작사는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온리)의 곡과 유사한 멜로디와 배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어가족 제작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온리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어 “상어가족 제작사측이 곡과 편곡, 멜로디, 진행까지 완벽에 가깝게 카피하였음에도 순수 창작물인양 인터뷰를 하고 있다”며 “당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상어가족 저작권이 있는 듯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핑크퐁 '상어가족'도 멜로디 및 동영상 표절 논란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2분 가량의 동요 애니메이션 ‘상어가족’은 2015년 말 유튜브에 처음 공개돼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1위와 국내 3대 주요 음원 사이트 동요 차트 1위를 기록하는 큰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지난 해 10월에는 유튜브 조회수 10억 건을 넘어섰고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채널 ‘핑크퐁’의 전체 조회 수는 40억 회를 넘었다. 이는 케이팝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뛰어넘은 성적이었다. 중독성 강한 반복적인 멜로디로 전 세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며 많은 패러디 영상을 낳았다. 특히 전체 조회 수 중 87%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원곡인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있는 곡이 아니다. 구전 동요는 창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알려진지 최소 수 십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구글에서 ‘baby shark’를 검색하면 핑크퐁 상어가족 발표 이전에 만들어진 다양한 버전의 동영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스터디도 인정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정유진 씨는 지난 해 4월 16일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어가족은 영미권에서 노래로 구전되던 것을 중독성 있는 리듬과 멜로디를 붙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상어가족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기 전에는 영미권에서조차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콘텐츠를 오히려 한국에서 새롭게 탄생시켜 영미권까지 유행시켰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것처럼 ‘상어가족’도 저작권 논란이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원곡은 작곡가 마이크 위틀라(Mike Whitla)가 앨범 ‘Early Morning Knee-Slappin' Tunes’에 미국 구전 전래 동요로 수록한 ‘baby shark’다. 이를 조니 온리가 편곡해서 발표했는데, ‘상어가족’은 이 곡을 가사만 한글로 번역한 수준이고, 전주와 뒷부분에 변주가 있기는 하나 순 창작물이라고는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조니 온리의 편곡 버전을 들어보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게다가 동영상의 콘셉트와 전체적인 내용도 표절 논란이 있다. 2014년 3월 19일 캐나다의 콘텐츠 기업인 Howdytoons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Baby Shark Song - Music for Children’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 아기, 엄마, 아빠 상어가 차례로 나오며 게가 상어에게 쫓기다 은신처로 숨은 뒤 안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핑크퐁의 상어가족 스토리 및 그림체와 거의 흡사하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에 이 주장을 담은 나무위키 사이트를 참고로 소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아기상어’는 어떤 곡이 원곡일까?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노래라면 음악사용과 개작 전에 저작자로부터 개작동의서를 받고 협회로부터 복제권을 얻어야 한다.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은 한국음악저작권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검색하면 같은 제목의 다른 곡이 나온다. ‘아기상어’로 검색해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로고송 ‘아기상어’는 저작권이 있는 곡도 아니고, ‘Baby shark’로 편곡한 원저자에게 저작권에 문제없음을 허락받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아기상어’가 조니 온리의 편곡버전을 다시 편곡했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버전과 비슷하다. 앞에 소개된 ‘아기상어’의 여러 버전과 비교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아기상어’는 이 곡이다. (1분 19초부터)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로고송을 처음 공개하면서 “그동안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스마트스터디’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핑크퐁 ‘상어가족’ 버전을 쓰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상어가족’을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다 저작권 문제로 포기한 전례도 있다.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도입 부분과 전체 멜로디 라인, 후렴구 리듬을 변형하고, 가사와 율동, 추임새 등을 새롭게 창작하는 등 많은 수정을 통해 완성한 2차적 저작물이며 스마트스터디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차적 저작물을 주장하려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 곡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런데 스마트스터디의 곡은 사실상 조니 온리의 곡을 카피한 것이나 다름없다. 스마트스터디가 조니 온리의 2차적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저작권을 요구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5조에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스마트스터디측이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로고송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스마트스터디측이 자유한국당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조니 온리를 데려와 스마트스터디가 온리의 곡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구체적 사례를 봐야 한다. △침해자가 원곡에 접근했을 가능성 정도 △원곡과 침해곡이 실질적으로 유사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네소절이 같으면 표절로 봤지만 최근엔 핵심 멜로디 라인이 유사하면 표절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누군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뉴스톱의 판단

자유한국당은 편곡자인 조지 온리에게 사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로고송 '아기상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 '상어가족'이 2차적 저작물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곡은 온리의 곡보다는 핑크퐁 상어가족과 더 유사하다. 하지만 핑크퐁 상어가족 역시 온리의 아기상어 멜로디를 사실상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황상 스마트스터디의 표절과 자유한국당의 무단 도용 모두 의심되지만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스마트스터디가 표절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스마트스터디가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아기상어를 사용한 것인지 한국의 상어가족을 사용한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해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 가야 시시비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뉴스톱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자유한국당 로고송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보류로 결정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시민을 위한 팩트체크 안내서>, <올바른 저널리즘 실천을 위한 언론인 안내서> 등의 공동필자였고, <고교독서평설>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열린라디오 YTN>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뉴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