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1년 5억원 상승, 보유세는 연 50만원 증가

  • 기자명 최승섭
  • 기사승인 2018.05.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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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하루 가장 핫한 이슈가 있었으니, 그것은 정상회담도 아닌 세금폭탄 논란이다. 2018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세금 폭탄’을 들고 나왔다. 11년 만에 공시가격이 최대로 상승해 올해 재산세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하반기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앞두고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언론들이 2000년대 중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세금폭탄 전술을 다시 시작하는 모양세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11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9%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52.7% 늘어난, 14만807호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송파구(16.14%), 강남구(13.73%), 서초구(12.7%)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강남3구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고분양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수 1289만호 중 14만호에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 전 국민적 세금폭탄이냐는 둘째치고, 그럼 세금 폭탄은 사실일까? 정말 세금이 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상승하는 것일까?

언론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과 재산세와 종부세 변화를 비교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뱅크의 월별 주택가격을 사용했으며, 세금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산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간이 프로그램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공시가격 적용 시점에 맞춰 월별 주택가격 상승액은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했다.

송파구의 대표적 아파트인 잠실엘스 84㎡(33평)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9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7억5200만원에 비해 24% 상승했다. 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지난해에는 9억 미만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A씨의 올해 재산세는 168만원으로 지난해 118만원에 비해 50만원이 상승했다. 재산세가 44만원 상승했고, 종부세가 6만3000원이 추가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세법에는 세금상한선이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부과분의 105%를 넘지 못한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의 150%를 넘지 못한다.

A씨의 세금 상승률은 43%. 일견 많은 상승률로 보일 수 있다. 그럼 해당 집값은 얼마가 상승했을까? 공시가격이 7억52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변했으니 1억 8000만원만 상승한 것일까. 훨씬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다. 공시가격은 시세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뱅크 월간 시세에 따르면, 2017년 1월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0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에는 15억원으로 5억원, 50%가 상승했다.

해당 아파트 두채를 가진 기존 종부세 대상자는 어떨까? 84㎡ 두채를 가지고 있는 B씨의 지난해 세금은 종부세를 포함해 542만원이다. 올해 세금은 814만원으로 272만원이 상승한다. B씨의 집값은 얼마가 올랐을까? 5억씩 두채, 총 10억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이라 불릴 수 있는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반포주공1단지 42평의 올해 1월 기준 시세는 41억원으로 지난해 1월에 28억원에 비해 13억원이 상승했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16억2400만원보다 3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반포주공1단지 한 채를 가지고 있는 C씨의 경우 지난해 세금(종부세 포함)은 45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654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났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잠실 엘스

반포 주공1단지

1주택 (A씨)

2주택 (B씨)

1주택(C씨)

2주택(D씨)

시세

2017년

10억원

28억원

2018년

15억원

41억원

(천원)

재산세

2017년

1,175

2,350

3,268

6,535

2018년

1,616

3,233

4,112

8,225

종부세

2017년

0

3,066

1,265

14,456

2018년

63

4,906

2,428

19,606

2017년

1,175

5,416

4,533

20,991

2018년

1,679

8,138

6,540

27,830

세금상승액(천원)

504

2,723

2,007

6,839

시세상승액

5억원

10억원

13억원

26억원

*자료) 부동산뱅크 월별 시세(각 연도 1월 하한가 기준). 세금추정 :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

5억의 재산이 늘어난 사람에서 50만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 26억의 재산이 늘어난 사람(D씨)에게 7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세금폭탄일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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