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대북전단살포는 합법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5.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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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사실일까요? 또 대북전단 살포는 합법이라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맞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남북평화협정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남북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JTBC가 팩트체킹했다.

지난달 30일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문 특보의 기고문이 실렸다.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다뤘는데, 끝부분에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면 주한미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후, 한국에서의 계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것을 두고, ‘미군 주둔이 어렵다’, ‘미군은 철수해야한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문장에는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에 보수층의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고, 이 반대가 문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보수진영에서는 이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문 특보가 직접적으로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또 현재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정도 규모로 추산되며 소속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로 나뉘는데, 유엔사의 경우 평화협정을 맺어도 곧바로 해체하거나 철수할 수 없다.

유엔사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이를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정전협정’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사가 정전협정이 없어진다고 곧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1978년 만들어졌고, 정전협정과 별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주한미군 문제가 향후 한·미 양국 뿐 아니라 유엔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안보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2.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데 대해 SBS와 아시아경제 등이 팩트체킹했다.

자유한국당은 홍 대표가 언급한 ‘법원의 판결’은 2015년 6월22일자 경향신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기 포천·양주·의정부 등 접경지역 주민 13명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3명이 해당 지역에서 북한 쪽으로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요구하는 지역에 주민들이 일부 살더라도 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어디서 어떤 영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자체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영역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위법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홍 대표가 언급한 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일단 ‘표현의 자유’로 본 재판 결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주민 13명은 항고를 했지만 법원은 2015년 11월11일 이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2016년 3월 대법원은 탈북자 출신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이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제21조 1항은 표현의 자유를 담고 있지만 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도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남북 합의사항 이행을 역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홍 대표의 발언 중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는 부분은 일부 맞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3. 지방선거 후보자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면 처벌?

가짜뉴스를 받은 유권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하거나 모바일 메신저 ‘단톡방’에 전달하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받는지 머니투데이가 팩트체킹했다.

머니투데이가 19대 대선 당시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사례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총 4000여명에게 공유했다가 중앙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퍼뜨리는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범죄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SNS나 단톡방에 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행위라 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등을 전달하기 전에 본인의 수준에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처벌의 상한선은 당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낙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여기서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린다는 뜻으로 허위사실의 최초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나 게시물을 퍼뜨렸다면 해당될 수 있다.

전달한 내용이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라도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무관하다면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

 

4. “북한 교통사고로 마오쩌둥 손자 사망설은 가짜 뉴스”

마오쩌둥(毛澤東)의 친손자인 마오신위(毛新宇)이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라는 반박보도가 나왔다.

홍콩 성도일보는 2일 마오쩌둥의 당질녀인 마오샤오칭(毛小靑)에게 웨이신(微信·위챗)으로 확인한 결과 “사망설은 거짓이며, 마오신위는 북한에 가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마오신위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이라는 특수 신분에 있어 단체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화교매체인 세계일보가 전한 사망설은 32명의 중국인 사망자 다수가 한국전쟁 참전군인의 자녀였고, 여기에 마오신위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중화권 매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국내매체들도 대부분 보도했다.

마오신위는 마오쩌둥의 차남인 마오안칭(毛岸靑)의 외아들로 마오쩌둥의 유일한 적손이다. 40세 때인 2010년 중국 최연소 군 장성으로 승진했으며 중국 군사과학원 전략연구부 부부장 등을 지냈다.

교통사고는 이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전쟁에서 숨진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묻혀있는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 사망자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오던 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 마오신위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영 조선업체인 중국선박공업집단(CSSC)은 지난 4일 “마오신위 소장 등 고위인사 여러 명이 본사를 방문해 시스템공정연구소와 관련 실험실 등을 둘러본 뒤 좌담회를 가졌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사진에서 마오신위 소장은 군복 차림으로 맨 왼쪽에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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