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북 핵실험장 폐기 취재에 1만 달러 요구?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5.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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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외신기자들이 비자발급비용으로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백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응답률 1%이하의 여론조사가 많고 이는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 비자비 1만 달러?

SBS 방송화면 캡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외신기자들에게 비자비 명목으로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에 대해 SBS와 한겨레가 팩트체킹했다.

지난 19일 TV조선은 “북한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외신 기자 1인당 1만 달러, 우리 돈 1천100만 원씩을 요구했고 항공 요금까지 합하면 3천만 원 정도씩 들 것”이라고 보도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를 받아 보도하며 외신이 너무한다고 항의했다는 내용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북한에 들어간 CNN 윌 리플리 기자는 “CNN은 어떤 추가 비용도 요구 받은 적 없고 북한이 1만 달러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취재 비자비 1만 달러 요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초대된 외신은 4개국의 방송사와 통신사로, 미국의 <시엔엔>(CNN)과 시비에스(CBS), 중국의 <시시티브이>(CCTV)와 <신화통신>, 영국의 <에이피티엔>(aptn)과 <스카이뉴스>, 러시아의 <러시아투데이>(RT) 등이다.

북한에 외신기자들이 들어가 취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해 4월 북한의 여명거리 준공식 때 비자 발급 비용은 130달러~175달러 수준이었다.

TV조선은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 “지역·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는 없다”?

자유한국당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도 지난 2월 21일 ‘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저 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하고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역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체코, 뉴질랜드 등을 비롯해 총 19개국에 이른다.

서유럽 국가들 중에선 그리스를 제외하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용구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었다.

정태옥 대변인이 지난 2월 논평에서 “최저임금 차등제는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한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해외의 경우에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정 대변인이 거론한 4개국 중에서 일본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의 경우는 그간 노사 양측이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조건을 결정해 산업별 차등 최저임금을 유지해왔지만, 2015년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최저임금(8.5유로)을 모든 직종에 일괄 도입했다.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8월 16일 모든 직종에 대해 도입된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임금격차 감소에 기여했다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는 차등 적용하지 않으나 청소년층에 대해선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청소년에 한해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25세 이상, 21~24세, 18~20세, 16~17세의 4개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고용된 분야에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10% 감액, 17세 미만인 경우 20%씩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있다.

 

3. “몰카범 검거율 96%”의 근거는?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법 촬영 범죄 검거율이 9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JTBC에서 확인했다.

‘검거율’은 전체 검거 건수를 발생건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 94.6%였다. 이철성 청장이 말한 96%와 비슷한 수치이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담지 못하는 통계다’라는 주장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검거’가 사전적 혹은 일반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데 반해, 이 통계에서 ‘검거’는 구속과 불구속 기소뿐만 아니라 처벌하지 않는 불기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96%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6년 통계에서 검거된 사람은 4491명인데, 구속 기소는 3%, 불구속 기소가 86%, 불기소가 11%였다. 처벌 하지 않는 건수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발생건수’인데 사건의 발생건수는 경찰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숫자를 집계해서 계산한다. 불법 촬영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경미하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입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건은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4. 응답률 1% 여론조사는 조작?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집중적으로 응답률 1% 여론조사가 여러 개 쏟아져 나왔다.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을 못 하니 여론조사 조작이 시작된 거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안 후보가 언급한 18일부터 21일까지 여심위에 등록된 서울시 광역단체장선거 관련 여론조사 중 응답률이 1%대인 것은 1개뿐이었다.

아시아투데이와 데일리안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실시한 ‘서울 광역단체장선거 정당지지율’ 조사가 1.7%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3개 조사의 응답률은 16.5%(쿠키뉴스 의뢰, 주원씨앤아이 실시), 14.8%(일요신문 의뢰, 조원씨앤아이 실시), 4.3%(미래한국 의뢰, 여론조사공정 실시)를 각각 기록했다.

응답률이 1.7%에 불과했던 조사의 표본 크기, 즉 응답자 수는 총 810명으로 접촉 후 조사에 응하기를 거절하거나 중도 이탈한 무응답자까지 포함하면 총 4만8천204명에게 전화가 갔다.

조사범위를 1주일 전인 11일까지로 넓혀도 서울 광역단체장선거 관련 여론조사 7건 가운데 응답률이 1%대인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또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조작된 것이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답률은 응답자 수를 응답자와 무응답자의 합계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표본 1천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10%라는 것은 1천명의 10%인 100명이 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와 무응답자를 합한 1만 명의 10%인 1천명이 답했다는 의미다.

응답률과 여론조사 신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존재하지만, 응답률이 낮더라도 표본이 전체 유권자를 잘 대변하도록 추출된다면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응답률이 낮다는 것이 반드시 여론조사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선거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심위가 마련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전국 단위의 선거조사의 경우 표본이 1천명 이상이어야 공표·보도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선거나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자치구 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률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는 가중치 역시 0.5~2.0 범위내에 있어야 공표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답률과 관련해서는 공개하도록 할 뿐 수치 기준은 없다.

또 응답률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낮은 응답률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낮게 나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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