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남북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 공백?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6.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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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거셉니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느 후보의 말이 맞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남북 2차 회담 때 군 통수권 공백?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시간 가량 북측지역에 머무르면서 국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와 연합뉴스 등이 팩트체킹했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여러 권한 중 하나로,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궐위’는 사망이나 탄핵 인용 결정,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더는 그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즉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사고’는 질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헌법 전문가들은 그날 상황을 헌법상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겨 대행해야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대통령이 북한이나 해외를 방문한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전자결재를 통해 국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통신과 전자결재 수단이 발달한 현대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국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두 시간가량 북한에 머문 것을 헌법 71조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71조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권한 대행자가 자동으로 군 통수권을 대행하게 되는 것이지 별도의 이양 절차가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2박 3일씩 평양에 있었다. 당시 통신이 잘 유지돼 군 통수권을 국무총리에게 대행시키지 않았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여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행을 맡았다.

특히 언론 등에서 ‘군 통수권 이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군 통수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후임 대통령이 아니면 이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란

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28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JTBC와 서울신문 등이 팩트체킹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더한 최저임금이 월 157만 원이 되느냐 여부를 따졌지만, 앞으로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즉, ‘숙박비’ 포함된다. 이것을 다 더해서 월 157만원이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을 못 받던 사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방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내용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재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협소한 산입범위”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닌 해외 사례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다.

최근 여러 언론이 “한국과 달리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며 주요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보도했다

국제노동기구 ILO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미국은 기본 시급 외에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주마다 제각각이고, 영국도 식비는 포함되지 않고 숙박비 중 일부만 반영이 된다. 일본과 프랑스는 대체로 맞지만, 독일, 호주 같은 나라는 숙식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처럼 나라마다 제도와 관행이 달라, ‘국제 표준’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최저임금위 자료에서도, “단순히 명칭, 개수를 가지고 국가 간의 산입범위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다.

또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관계없이,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29개의 나라가 법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놓았는데, 지역과 직종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나라는 21곳이다. 지역만 차등을 두는 나라는 2곳, 직종에서만 차등이 있는 나라는 3곳, 둘 다 차등하는 나라는 3곳이며, 지역·직종이 아니라 연령에서 차이를 두는 나라는 다수 있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은 최소 10년 전부터 주로 재계에서 나온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를 일부 언론들이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고,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서울시장 토론회 ‘미세먼지 논쟁’

K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30일 KBS에서 방송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시 미세먼지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왔다. KBS와 경향신문 등이 팩트체킹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직후 41㎍/㎥이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6년 48㎍/㎥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 자료와 통계값은 같은데, 2017년 수치까지 나와 있다. 2017년 농도는 전년보다 10% 가까이 줄었다. 김 후보의 자료에는 2016년 추이까지만 나와 있어서 이 같은 감소 추세가 빠져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임기 말 수준에서 크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지역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변화 자료를 살펴보면, 김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인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가 서울보다 4~9㎍/㎥ 높은 건 맞지만 ‘훨씬’이라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

결국 양쪽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둘 만큼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미세먼지가 나빠졌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4.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반대’ 논란

SBS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며 제시한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SBS에서 확인했다.

법무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즈음해서 “낙태율이 급증하고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훼손된다”,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낙태를 허용하면 낙태가 급증한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 구트마흐 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법률로 낙태를 금지한 나라의 낙태율이 여성 1천 명당 37건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의 34건과 비슷하다. SBS가 법무부에 근거를 요청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낙태를 허용하면 여성의 건강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 비율은 낙태 금지 국가가 75%로 낙태 허용 국가의 10%보다 훨씬 높다.

“낙태를 허용하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28개 국가인데, 이 가운데 16개 나라가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았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같은 나라들인데, 낙태 전 의사 상담을 의무화한 것처럼 낙태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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