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사기'로 소비자 지갑터는 애플ㆍDJI 그리고 !

  • 기자명 지윤성 기자
  • 기사승인 2018.09.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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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부터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 시스템을 각 카드사마다 오픈하였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원화(KRW)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미국 달러(USD)나 현지 화폐로 결제할 때보다 3~8%정도의 추가 수수료가 최종 청구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한글로 서비스하면서 가격을 원화로 표기하고 있는 애플과 드론으로 유명한 DJI 같은 유명 해외 기업의 한글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아무 사전 공지 없이 최종 청구시에만 DCC 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가산하고 있다. DCC 결제 문제를 뉴스톱이 확인하였다.

 

 

DCC 수수료는 무엇인가 

DCC(Dynamic Conversion Currency)란 내국인이 신용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에 자국의 화폐로 결제되는 고객편의 서비스다. 해외 결제시 물건이나 서비스 값이 자국 화폐로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금액의 규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말이 서비스이지 '합법적인 사기'에 가깝다. DCC수수료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원화표기와 함께 이중환전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수수료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국통화 결제금액이 추후 청구금액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신용카드 해외 결제액은 15조623억원이고 이중 원화결제 금액은 2조 7577억원(18.3%)였다. 3~8% 수수료를 감안할 때 DCC 수수료에만 1000~2000억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해외 원화결제 비중은 2014년 12.9%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금액이 자국 통화(원화 표기)로 보일 뿐이지만 최종 청구금액에는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일부 해외 결제시 가맹점이 미국 달러화(혹은 현지 통화)로 할 것이냐, 원화(KRW)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원화 결제를 유도한다. DCC 수수료 일부가 가맹점 추가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화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잦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해외 결제 절차  
DCC이용시 신용카드 해외 결제 절차 

결국 소비자들은 원화 결제가 아닌 '원화표기 서비스'에 그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수수료가 붙는 DCC를 사전차단하는 조치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오프라인 DCC결제시 유의사항-한국 소비자 보호원

 

문제는 온라인 : 애플, DJI 등 해외 기업들 DCC 결제 유도

DCC 결제 피해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발생한다. 애플 앱스토어나 드론으로 유명한 DJI의 온라인 스토어호텔예약 서비스인 아고다 등은 DCC 결제가 기본이다. 한국어로 홈페이지에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해외 기업 상당수는 DCC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의 신용카드 결제 지원은 구입 금액표기만 원화로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모두 해외 본사(애플은 아일랜드, DJI는 홍콩, 아고다는 싱가폴)를 거치게 되어있어 원화결제는 모두 DCC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애플의 경우 2018년 9월 3일부터 콘텐츠 구입시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홍보했지만 원화 결제가 아니고 단순 원화 표기인 DCC 결제다. 수수료 때문에 구매비용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언론은 애플 원화결제로 해외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쏟아냈다. 

2018년 9월 3일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은 수수료 절감, 구매비 절감 등의  잘못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 콘텐츠 구입 소비자들은 원래 가격보다 많이 청구된 카드사 청구서나 메세지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다. 또한 앱내 아이템 결제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사의 경우도 가격혼동과 소비자 클레임으로 아이템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도 하였다.
아고다의 경우도 원화 결제 선택시 DCC수수료 사전 안내 없이 추가 수수료를 청구금액에 가산하여,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놀란 소비자들이 본사에 항의하여 DCC수수료를 환불 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청구서나 카드사 추가 메세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고 DCC수수료 부과를 아예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다수라는 것이다. 참고로 구글은 국내에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내가맹점으로서 진짜 원화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DJI 한글 스토어에서 DCC결제로 직접 구매해보니

필자는 2018년 9월초 한글서비스와 원화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DJI 온라인 스토어에서 드론 온라인 구매를 카드 결제로 진행했다. 페이지 하단에는 아래와 같이 한국지사와 국내 "통신판매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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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홈페이지는 한글서비스와 원화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장바구니에도 DCC결제임을 확인할 수 없다.

 

 

위 캡쳐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제 최종 단계까지 사전에 DCC 결제임을 공지하지 않았다. 한국지사가 있고, 국내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원화 가격 표시에, 해당 가격 역시 다른 국내 벤더사들이나 공식 딜러들의 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DCC결제임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공식 판매점의 가격 역시 공홈의 원화 가격과 동일하다.
메일로 받은 영수증과 동일한 최종 원화 결제 금액 화면.

 

결제 직후 카드사에서 온 메세지.

 

문자메시지에서 181만원(KRW1810000)은 확인을 했지만 하단의 DCC결제 관련 메세지는 지나치기 쉽다. 확인하더라도 수수료가 결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한글 공식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그리고 국내지사설립과 국내통신판매업등록만 믿고 온라인 DCC 결제 여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카드는 일부러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조금이라도 빨리 최종 청구금액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다. 결제 후 이틀이 지나 배송이 시작된 후 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청구 금액이 빠져 나가면서 DCC결제를 최종 인지하게 되었다. DCC 결제 수수료는 약 5만원이었다. 참고로 DCC 결제 수수료는 구입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증가하며 최종 계좌 인출 시점 전까지는 몇%가 가산되는 지를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다. 

표시금액은 181만원, 청구금액은 185만9567원이었다. DCC 수수료가 약 5만원이다.

DCC 결제 수수료 문제로 콜센터를 통해 국내지사에 연락을 하였지만 DJI 스토어는 홍콩에 있어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사 고객지원 메일을 통하여 전체 환불은 원하지 않고 DCC수수료만 환불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첫번째 답변 메일을 받은 후 필자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메일을 두번 보냈고. 본사 고객 지원팀에서 공식 답변을 받았다. 
 

DJI의 공식입장은 최종 수령이 않되었다면 전체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DCC수수료 중 일부는 가맹점인 DJI 본사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그래서 DCC 수수료분만 환불 요청하였으나 DJI는 이를 거부했다.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처럼 상품(서비스)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전체 주문 취소를 하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제품 구매시 환불 반품을 하면 국제 배송때문에 반송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해외기업의 '합법적 사기' 어떻게 막아야 하나
국내 통신판매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행정규칙 5조(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6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에는 “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정보”라고 명기되어 있다.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 지사가 있고 전자상거래상에 한글 서비스와 원화결제를 지원하면서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의 통신판매업관련 행정규칙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정상적이라면 원화 결제시에 DCC 수수료가 최종 청구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명기하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원화 결제와 USD 결제 옵션을 두어 소비자가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CC 수수료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와 가맹점등이 나누어 가진다. 소비자들은 지갑에서 수수료가 나갔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 '합법적인 사기'라고 불리는 이유다. 국내 카드사는 올해부터 해외 원화결제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 국내카드사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원화결제를 차단하면 아예 앱 구입이 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공지와 함께 해외 원화 결제시 전송하는 승인금액 메세지에 좀더 알기쉽고 명확한 추가 수수료 청구 내용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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