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남북한 군사합의로 안보 불안?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9.2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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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이 발표되자, 이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일까요? 남북한 군사합의로 안보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을까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군은 철수하게 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북한과 경제 협력 논의하면 UN서 제재?

UN안보리 결의로 북한 투자가 모두 막혔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평양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하면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해 채택된 UN안보리 결의 2375호를 보면, 18조에 “북한과의 모든 합작투자, 협력사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새롭게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도 재개가 어려운 것인데 예외가 있다.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사업은 가능하다”는 것이 쓰여 있다. UN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에 승인을 하면 가능하다.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제재위원회 승인은 상당히 까다롭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모두 15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승인을 할 수 없다.

북한하고 합작사업이 승인된 사례는 2개가 있다. 결의안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예외로 넣은 것인데,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함께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와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와 항구를 잇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가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그 외에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된 것은 없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추진을 전제로 약속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때도 남북간의 철도를 잇는 사업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동의 없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결국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2. 남북한 군사합의로 안보 불안?

남북 군사 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두고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확인했다.

먼저 일부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기준 북측 초도까지 50㎞, 남측 덕적도까지 85㎞ 범위의 해상에 설정된 완충 수역이 군에 불리한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상뿐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 중지를 고려한 조치로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 및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상 해안포만이 배치돼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완충 수역 내 북측 해안포는 108여문 우리 측 해안포는 30여문으로 전해졌다. 서해 해상의 북측 최대 위협 중 하나가 해안포라는 점에서 해안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완충 수역은 군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적용받는 서해 해안선의 길이도 북측은 270여㎞, 남측은 10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된 완충 수역의 면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서해 완충 수역 설정이 NLL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서해 NLL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경계선 설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향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했다. 남측이 서해 NLL을 기준으로 한 등면적 원칙을 주장하고 북측은 자신의 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 확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서가 서해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담진 않았지만 서해 NLL은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사항인 만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이를 무시한 합의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또 일각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 정찰 능력이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측 유일한 정찰자산이 무인기라는 점에서 남측 군용 정찰기가 주요 대상이 된다. 군은 금강·백두 정찰기와 RF16 정찰기 등을 통해 영상과 신호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어 비행이 금지된 거리만큼 북측의 정찰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무인기의 경우 군사분계선(MDL) 기준 서부 지역은 남북 각 10㎞, 동부 지역은 각 15㎞ 비행이 금지된다.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을 감시하는 육군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가 주간에는 MDL 이북 20㎞, 야간에는 10㎞ 거리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용에 제한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무인기 부분은 정찰 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북한은 더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장사정포를 보는 우리의 정찰자산은 3개 이상”이라며 장사정포 감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핵 포기 없이 군축부터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축이 크게 군사적 신뢰 구축→운용적 군비 통제→구조적 군비 통제로 이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초보적 수준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나선 이번 합의로 병력 후방 배치와 병력 축소 등 구체적 군축 조치에 나섰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 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합의했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3. 종전선언 후에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종전선언을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인데 “종전 후에도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2단계 절차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안에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1842년 난징조약과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은 제1조에 종전을 명시했다.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등장한 이유는 1953년 맺은 정전협정이 국제법상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협정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은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기 위해 체결하지만 한국전 정전협정은 6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 제4조는 “정전협정 효력이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해 외국군 철수 및 평화문제를 협의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다.

종전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독일과 일본이 있다. 독일은 실질적 종전인 동·서독 통일 후에도 미군이 NATO군으로 주둔하며 유럽 군사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자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현재 유럽 주둔 미군의 47%인 3만8000여 명이 독일에 배치돼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들어간 미국 점령군이 ‘주일미군’이 됐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다시 독립국가가 됐지만 주일미군 주둔은 현재까지 이어져 일본 오키나와 기지는 미군의 주요 거점이 됐다. 전쟁 때 들어와 종전 후에도 60년 이상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전 후 외국군대가 주둔하는 나라는 다양하다. 미군은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기지를 갖고 있는데, 70개국이 넘는 미군 주둔국 중 독일(174개), 일본(113개), 한국(83개), 이탈리아(50개) 순서로 미군기지가 많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으로 합의한 탓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무관하다.

 

4. 선진국들, 원전 증설?

“선진국들이 속속 원전 증설 등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먼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제로를 선언하며 탈원전 모드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베신조 총리 집권 이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가스발전 등이 치솟는 전력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자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해 일부 원전 재가동을 허용했다. 현재 원전 48기 중 9기를 가동 중이다.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서는 폐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전이 없는 지자체다. 이바라키현에 위치한 도카이 제2원전의 경우 사실상 재가동 승인이 되긴 했지만, 실제 현실화 되려면 인근 주민들의 사전동의와 지방자치단체의 피난계획 수립 등을 세워야 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재가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긴 했지만, 원전 발전 비중은 2010년 25%에서 2016년 기준 1.7%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기 전인 2010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원전 비중 목표치는 50%였지만 후쿠시마 사고 후 수립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지난 7월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22%로 낮췄다.

미국은 1979년 TMI 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신규원전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비용 등이 치솟는 게 걸림돌이다. 결국 경제성 문제로 2기 건설을 중단했고, 나머지 2기는 정부 보조금에 기대어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가동원전은 448기로 전년보다 1기 증가했다. 주로 중국(18기 건설중), 동유럽·러시아(11기 건설중)을 중심으로 원전 건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OECD 선진국에서 원전 발전 비중은 점차 감소 중이다.

 

5.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당?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컷뉴스에서 정당별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주택 소유 현황은 2018년 3월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참고 했는데, 본인 혹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복합건물 등)만 합산했고, 상가·토지 등은 제외했다.

먼저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보면, 자유한국당 36.6%, 민주평화당 35.7%, 바른미래당 33.3%, 무소속 28.6%, 더불어민주당이 13.3%의 비율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각 41명, 10명, 5명으로 1/3 이상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무관하게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얻어두는 형태가 많았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여·야 관계없이 모두 많았다. 자유한국당이 50.8%로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바른미래당 36.6%, 더불어민주당 34.2%, 민주평화당 28.6%, 무소속 28.6%로 나타났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이 21%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20%), 민주평화당(14.2%), 무소속(14.2%) 더불어민주당(7.5%) 순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경우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기도 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25개구와 부산 7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세종시에 집을 가진 소속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50%, 무소속 42.8%, 민주당 40%, 한국당 37.5%, 바른미래당 33%, 정의당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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