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코로나19를 방역 한다고 식약법에만 의존하여 먹고 마실때 코바기 착용 권장 방치하여 확산시키고 마스크를 전 국민이 착용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영업시간 단축하고 감염지역 폐쇄하여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고도 확산시키고 예방효과 없다고 전 면역학회 회장이
<양심선언> 하여도 백신을 수입하여 건강한 사람만 주사한다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 면역원리를 무시한 밀어
부치기식 행정, 이건 너무 합니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는 코로나 방역을 사각 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가는 헌법 34조 6항 36 조3항 전염병이 유행할 때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 명시 되어 있는데, 방역당국은 헛다리 방역에만 힘을 쓰고 국민이 백신의 효능을 불안해 하는데, 계속 수입만 하여 건강한 사람 주사하여 예방하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방치할 계획인가.?
신고자나 고소자 악풀에 대하여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발명하여 좋다고 광고하면 보지도 않고 홍보가 안되는데 허위 기사가 나가니 홍보가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요.
생명을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메고 의료기기 과대 광고를 하여 국민과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코바기 홍보를 하여 백만명 이상보고 47명이 신고 청문회에서 현대의학이 코로나방역 먹고 마시고 노래 할 때 국민들 감염되어 사망토록 방치하고 먹고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착용 착용안하면 벌금, 거리두기, 감염지역 패쇄 등 국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로 발명가로서 벌금을 부가해도 국민과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동부구치소에 코고리를 전원기증하여
국가는 코로나19를 방역 한다고 식약법에만 의존하여 먹고 마실때 코바기 착용 권장 방치하여 확산시키고 마스크를 전 국민이 착용하게 하고 거리두기 하고 영업시간 단축하고 감염지역 폐쇄하여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고도 확산시키고 예방효과 없다고 전 면역학회 회장이
<양심선언> 하여도 백신을 수입하여 건강한 사람만 주사한다는 방송을 하고 있으니 면역원리를 무시한 밀어
부치기식 행정, 이건 너무 합니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는 코로나 방역을 사각 지대로 방치할
것인가 ???
국가는 헌법 34조 6항 36 조3항 전염병이 유행할 때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 명시 되어 있는데, 방역당국은 헛다리 방역에만 힘을 쓰고 국민이 백신의 효능을 불안해 하는데, 계속 수입만 하여 건강한 사람 주사하여 예방하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는 방치할 계획인가.?
서울대 면역학 박사 겸 면역학 학회회장 <양심선언>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