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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또다시 고발

[팩트체크 그 후] 코로나 잡는다던 코고리 업체, 식약처 추가 고발

2021. 08. 30 by 선정수 기자

코뚜레처럼 생긴 비강확장기를 코에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던 '코고리'. 뉴스톱의 팩트체크 이후 보건 당국이 해당 업체를 고발해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업체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업체가 코고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코비치'를 판매하고 있다.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출처: 천하종합(주) 홈페이지

◈뉴스톱 연속보도, 식약처 고발

뉴스톱은 (주)천하종합의 '코고리'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했다. 비강확장기로 등록된 제품임에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톱은 <[팩트체크] '콧구멍 확장' 코고리가 코로나 예방?>, <[팩트체크] '코로나 예방' 주장하는 코고리, FDA 승인받았다?>, <[팩트체크] '코고리'에 돈받고 홍보해 준 언론들> 연속 보도를 통해 (주) 천하종합의 허위 광고 사례를 보도했다.

이후 식약처는 (주)천하종합을 조사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팩트체크 그 후] 식약처, 코고리 경찰 고발(참조)>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팩트체크]아직도 판매하는 코고리, 공기정화기 주장은 사실?(참조)>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주)천하종합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계속되는 판매, 식약처 "추가고발 예정" 

그러나 (주)천하종합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지속해왔다. 최근에는 코고리 제품의 다른 버전인 '코비치'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바이러스의 온상인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 "코로나19 퇴치" 등 '비강확장기' 용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짙다.

뉴스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주)천하종합을 신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7]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인 천하종합주식회사 사이트 및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뉴스톱은 후속보도를 통해 비강확장기를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주)천하종합의 1심 결과와 추가고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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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언 2021-12-09 06:14:54
코고리 물질 연구발표
COVID-19 (SARS-COV-2)
코고리 물질 항바이러스효과

코고리 물질은 자연 광물질을 나노화하여 실리콘에 혼합성형하여 코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광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인체에 적합한 기준을 해발 10,000미터에서 발생하는 음이온 자연방사선 발생으로 항균작용 99.8%, 탈취 작용, 항곰팡이 작용, 바이러스 감소율(ISO 실험기준 53.5%)효과로 항바이러스 99.2% 결과가 나왔다.
한기언 2021-11-30 22:15:47
https://youtu.be/KwSJBC9UE4A
한기언 2021-11-29 17:12:37
세계최초코로나 19 및 모든 전염병 종식하고 싶으면 영상보시고 좋아요 꾸욱 늘러주세요
https://blog.naver.com/7989797/222580978951
한기언 2021-11-23 13:43:39
신청번호
1AA-2111-0725728
신청일
2021-11-23 12:31:06
신청인
한기언
신청인 구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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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천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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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코고리 코바기 비방 언론사)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종식을 못하게 코고리 코바기 비방 보급방해
내용
호흡기 질환 종식 정부기관 진 정 서
의료인 연합 선언서 서명 코로나 19 백신 불신

진정인 : 천하 종합주식회사 코고리 물질 발명가
대표 한 기언
한기언 2021-11-22 09:41:49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흡기 파수꾼 코 비치
Respiratory watchman Kobichi

<코 비치 원리>
코고리 물질로 개발 제조한 세계 최초 최고의 호흡기 정화기로
1996년부터 광물질을 나노 화하여 실리콘에 일정하게 혼합하여 성형한 물질을 코에 착용할 수 있도록 발명하여 원적외선, 음이온, 자연방사선 발생으로 항균작용 99.8%와 코로나 19 (Covid-19) 항바이러스작용 항곰팡이 작용 산소포화도 증가로 비강 내 점막에서 박테리아 등 증식 불가로 청결한 호흡을 하도록 호흡기 파수꾼으로 세균 바이러스 퇴치용 백신 코바기 코스크 특허 2020-0170439호 출원하였다.

< 코 비치 효과 >
호흡기 코 근처 15cm 이내 항균탈취 항곰팡이 항바이러스작용으로 산소 포화도 증가로 호흡을 원활히 하고 온도 습도를 조정하여 좋은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기관 파수꾼 역할을 한다.

원료 코고리 물질의 안전성 및 인증서

1. 연세 의료기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