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뉴스톱(이하 ‘회사’) 기자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강령 준수 의무 및 징계
- 뉴스톱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회사는 모든 기자들의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기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징계한다. 단 사안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회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직무수행
제 3 조 언론자유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대내외 모든 침해,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활동을 금지한다.
- 건전한 여론형성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권력·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지역·계층·종교·집단·질병·장애·인종·성별 간 문제를 다룰 때는 상호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4 조 기사의 공정성·객관성·책임성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현장 기자 및 데스크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팩트 확인과 게이트 키핑에 유의한다.
- 보도 기사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 및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 기사작성 및 편집 레이아웃에 있어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한다. 특히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발언의 일부 발췌 또는 의도적 편집을 하지 않는다.
- 각종 사건 및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편집에 있어 균형감각을 유지한다.
- 미확인 보도는 금지한다. 단 기사의 중요도가 높거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본인 및 친인척, 이해 관계자의 이득을 위해 취재 및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취재규약
- 취재를 위해 신분을 위장·사칭하면 안 되며, 취재원에게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 단 공익을 위해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 취재원의 문서, 자료,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 등을 동의·승인 없이 반출하면 안 된다.
-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금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취재한다.
- 취재원의 발언 및 자료를 기사 중에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 취지, 강조점 등을 기사작성 의도에 맞춰 변형하지 않는다.
-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 기사를 작성한다.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하면 안 된다.
- 보도자료 및 취재원 구두발표는 사실 검증을 통해 확인된 것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사 작성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해당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할 때, 취재원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취재원이 심층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취재원에게 익명처리·비보도(오프 더 레코드)·엠바고를 약속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약속할 때는 데스크에게 취재원과의 약속 내용과 조건을 알려야 한다.
- 기사 작성시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등 기타 저작권 있는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힌다.
-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뉴스 아이템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때, 본사가 저작권을 소유·구매하거나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의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 온라인 등 뉴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따른 왜곡된 기사를 쓰지 않는다.
-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룬다.
-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 하는 보도나 논평을 하지 않는다.
- 신문 및 뉴미디어 편집의 경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과장,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제 6 조 오보정정과 반론권
-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대면해 듣도록 한다.
-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수정한다. 또한 정정보도나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다.
- 반론·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의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 7 조 정보의 사적이용 및 유출 금지
-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증권·금융 등에 출입하는 기자는 주식의 직접투자를 금한다. 단 1년 이상 장기펀드 등의 간접투자는 가능하다.
- 취재원의 회사에 투자하는 등 취재원과 사업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 취재한 내용이 보도되기 이전에는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취재 자료 중 명백하게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품위유지
-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인 기업,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금품, 향응 및 각종 편의제공을 청탁 하거나 받지 않는다.
- 국내 및 해외 취재출장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 요청한다.
- 촌지(현금·유가증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 취재목적이 아닌 무료 입장권이나 상품권, 회원권, 무료 숙식권, 과다한 할인혜택을 취재원에게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 광고주와 취재원에게 인사 청탁, 광고 압력 등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외부 강연, 발표, 심사, 자문, 기고 등을 통해 받는 사례금은 법률에 지정한 금액을 넘겨서 받지 않는다. 만약, 법률에 정한 금액을 넘어설 경우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 취재원이 본인 모르게 전달한 금품이나 선물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낸다.
제 9 조 준수의무와 책임
-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직무 수행중 위반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 윤리위원회(위원장, 부편집장)와 상담, 신고 후 처리한다.
제 10 조 윤리위원회 설치
- 이 윤리강령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3명 내외로 한다.
- 윤리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간사는 부편집장이 맡는다.
- 기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 별도 내규를 만들어 시행한다.
부칙
- 2017. 05. 01. 윤리강령 제정
- 2019. 11. 19. 1차 개정
- 2024. 05. 03. 보완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