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 <뉴스톱> 편집위원회는 이사회 임원 5인과 직원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적으로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한 결정이나 발언으로 인해 회사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조 (구성원간 갈등 조정)
-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인해 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의결을 통해 편집인 또는 편집국장에게 조정안 등 결과를 제시해야 하며, 편집인 또는 편집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4조 (편집 방향의 심의, 결정, 변경)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장이 편집의 기본 방향에 대해 심의, 결정, 변경 등을 요구할 때는 이를 통보받아 의결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설정, 독자위원회의 의견 등을 편집국장에게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하여 반영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록 작성)
- (1)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2) 온라인 회의의 경우는 회의를 진행한 프로그램과 회의 내용을 본래 형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한다.
- < 부 칙 >
- 본 운영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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