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특수활동비 260억 원 줄였다”는 정부 주장 사실일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1.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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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 260억 원 줄였다”. 정부의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지역구 의석 늘리면 대표성 강화” 나경원 발언 팩트체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서 의석수 총원은 줄이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애당초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 의석 확대가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인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20대 총선 통계는 당선자들이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졌다고 할 만한 득표율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중앙선관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의 득표율은 평균 48.9%로 전체 투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를 대표하지만 평균적으로 해당 지역 투표자의 과반은 당선된 의원을 뽑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사표’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지역구 의석의 증가가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의원들의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이내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대표성엔 여러 차원이 있지만 수많은 표를 행사한 유권자 의견이 표심으로 전환되지 않고 사표가 됐다는 점에서 지역구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순다수제 지역구에서 의석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총선 때 투표를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을 따져 당선자의 득표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4분의1 밖에 안 된다”며 “대표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총선 전국 투표율이 58%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역구 대표인 당선자가 정당성을 가졌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구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 유권자 4분의1 가량의 선택을 받고 당선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은 전체 선거인 수 대비 28.07%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1의 지지로 구성된 것으로 나머지 4분의3 유권자는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개별 의원을 보더라도 과반 지지를 받은 의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는다.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50%가 넘는 득표로 당선된 의원은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 중 109명(43%)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태욱 교수는 “지역구 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폐지는 절름발이 선거제도를 강화하자는 얘기”라며, “국회의 지역대표성, 계층대표성이 모두 부족한데 계층대표성은 0에 수렴해 더 심각하다. 어느 한쪽을 줄이는 것이 대표성 강화의 길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 “특수활동비 260억 원 줄였다”는 정부 주장 확인해보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예산의 대명사입니다. 정부가 특활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정부 특활비는 올해 2,860억 원,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6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260억 원, 9.1% 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경비와 업추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특경비’, 업무추진비 이른바 ‘업추비’ 이 2가지 항목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합쳐서 277억 원 늘었습니다.

특경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일정 금액 내에서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해도 됩니다. 또, 업추비는 50만 원 이하면 구체적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습니다. 둘 다 제2의 특활비다, ‘깜깜이’ 예산이다, 쌈짓돈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특활비 260억 원을 줄였지만, 특경비와 업추비 277억을 원 늘린 셈입니다. 공정위가 인터넷에 공개한 업추비 사용 내역은 월별로 얼마 이런 식입니다. 공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3.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가능할까?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한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형에 버금가는 징벌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재판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가석방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해서 훗날 가석방을 결정할 행정기관, 즉 법무부가 이를 꼭 들어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분풀이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장대호의 경우 영원히, 확실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긴 하지만, 가석방은 없어야한다고 일종의 ‘선언적인 권고’를 한 것입니다.

가석방 결정은 행정처분입니다. 모범수 중에서 교화가 다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중에서도 20년 이상 복역해야 심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10년 이상이었는데 2010년에 20년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교도소 차원에서 심사를 올리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서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교도소 생활 외에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도 판단에 반영합니다.

무기수 가석방은 2016년에 2명, 그리고 11명, 40명, 올해 9월까지는 9명입니다.

작년 한 남성이 주점에 불을 질러서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한국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석방 불가 종신형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 ‘사형제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하자’는 법안이 총 6건발의됐는데, 결론이 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4. 서울시 교통방송(tbs)도 언론기관일까?

최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편향성’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시 교통방송(tbs)이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해당하는지가 관심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BBS(불교방송)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tbs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tbs도 그렇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언론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서울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편집권 등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tbs는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은 ▲ 신문법에 따른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 잡지·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월간잡지 ▲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뉴스통신사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입니다.

1990년 3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tbs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 방송법상 ‘방송’의 자격을 가집니다. 지자체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지만 방송법은 지자체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4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송법과 언론중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판 대상이기도 합니다.

언론기관으로서 법적 외관을 충족했고 2013년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했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tbs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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