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주한미군 분담금 90%가 한국에 쓰인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1.1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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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살해 혐의 북한 선원 북송은 위법”, “주한미군 분담금 90% 한국에 쓰인다”, “흑사병, 공기로 전파된다”. 지난 한 주 논란이 된 주장과 루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16명 살해 혐의’ 북한 선원들, 한국서 처벌 가능?

최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JTBC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고문 위험 국가로 개인을 추방·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입니다. 북으로 간 선원들은 고문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협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협약 16조 2항에 ‘범죄인’ 추방과 관련해서는 그 나라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 선원이 정말 흉악범이라면 국민 안전을 추구하는 국내법에 따라 추방 결정을 내렸고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맞섭니다.

다음은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북송하지 말고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이렇게 법은 만들지만 실제로 제대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건도 증거가 다 북한에 있기 때문에 북송된 북한 선원의 살인 혐의 조사가 어려워 한국에서 수사하고 법정에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별 법률을 적용할 때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인 ‘준외국인’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준외국인이라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 것입니다.

현행법상 탈북 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귀순 의사가 명확하면 탈북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귀순 의사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선원 2명이 귀순하겠다는 발언을 이따금씩 하기는 했지만 일관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 과정을 보면 탈북을 위한 게 아니라 살인 범죄 처벌을 피하려고 도주하려는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 다른 한적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김책항에 갔다거나 또는 우리 해군 검문에 불응해서 다시 도주하는 등의 행적이 대표적입니다.

 

2. 주한미군 분담금 90%가 한국에 쓰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현행 1조389억 원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년에는 더 올려야 한다며 그 근거로 “분담금의 대부분이 한국에 쓰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 당시 “한미 동맹은 매우 강고하지만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므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또 더 내야 한다(This is a very strong alliance we have, but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분담금 중 대부분이 한국에서 쓰인다. 90%가 훨씬 넘는 비율이 한국에 쓰인다(most of that money stays here in this country — easily over 90% of that money stays here in Korea)”며 “이 돈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it does not go to the United States)”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은 국내 보수진영 일부 인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장비, 용역, 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임은 물론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를 보면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중 46%인 4442억 원이 막사·환경시설 등 주한미군 시설 건축에 쓰였습니다. 또 15%인 1450억 원은 주한미군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차량 수송에 소요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처럼 온전히 한국 몫으로 돌아가는 돈은 39%(3710억 원)를 차지하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 정도입니다.

미군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미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을 고용하니 한국의 몫이자 이익이라는 말은 과거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시절에나 통용될 법한 논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군 측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나 산업 파급 효과 역시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의 근본적 한계, 주한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광범위한 주한미군 기지로 인한 도시 개발 지장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시도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전반적인 한미 동맹의 변화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흑사병 관련 루머 팩트체크

최근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격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흑사병과 관련한 루머가 온라인에 퍼지고 있습니다. JTBC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우선 흑사병이 오늘날에는 아예 사라진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16년 기준으로 흑사병 발생 지역 분포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피해가 크지만 미국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염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 뉴스를 덮으려고 누군가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정부가 공개해서 알려진 사실이고 뉴욕타임스 등 세계 언론들도 다룬 소식입니다.

‘공기로도 전염이 된다. 바람을 타고 퍼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흑사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①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에 물리거나 ②감염된 개나 고양이, 쥐 등과 접촉했을 때 ③감염된 환자가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 즉 아주 작은 침방울을 마셨을 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건 세 번째 경우일 뿐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사람끼리 전염될 수 있긴 하지만 매우 희박하다. 직접적이고 가까운 접촉이어야 하는데 이때 이 가까운 접촉이라는 건 흑사병 환자가 피가 섞인 기침을 할 때 1.8m 곁에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결핵이나 홍역같이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수십 미터 퍼지는 게 공기감염인데 흑사병, 페스트균이 마치 공기 중 떠돌다가 퍼지는 것처럼 말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명예사단장 논란,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명예사단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이 SM그룹 우오현 회장을 명예사단장으로 위촉하고 열병식 등 과도한 의장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상 처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민간인을 명예 사단장에 위촉했다는 사실 자체는 엄연한 규칙 위반입니다. 국방부가 정한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의 계급은 하사부터 대령까지입니다. 명예 군인 중에서도 장교는 국방부 장관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우 회장과 해당 부대는 이마저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확인된 명예사단장만 우 회장을 포함해 5명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지난 2013년(9사단), 2018년(9·15·30사단)에 별을 달았습니다. 일부는 별이 달린 전투복 야전 상의도 지급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2012년 예편한 한 예비역 육군 중령은 “위관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우리 부대는 물론 동기들의 부대에도 명예사단장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커진 것은 의전이 과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육군은 ‘명예 사단장’ 논란에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해당 부대에 대한 육본 차원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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