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무임승차 수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9.11.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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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은 무임승차 수준이다”,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거셉니다. “법무부의 검찰 보고사무규칙 개정 추진은 검찰장악 기도다”, 검찰과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교회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륜에 배치된다”고 해도 인권침해로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되는 것이 현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1. 한국 방위비 분담금 무임승차 수준?

미국이 계속 한국은 부자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요구가 합당한 건지 SBS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10년간 방위비 분담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7천9백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건네면 미국이 지출하는 구조인데 주한미군 주둔지 막사 건축, 고용인 월급, 군수 장비 정비하는 데 등에 쓰입니다.

군 내부 자료를 보니 한국 분담금 중 한 해 평균 2백억 원 가까이가 일본 주둔 미군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이 ‘주일’ 미군에도 들어간 겁니다.

한국이 미군에게 주는 건 분담금만이 아닙니다. 주둔지 주변 정비, 부동산 지원, 심지어 미군 훈련 중에 발생한 민간 피해 배상, 카투사병 지원, 유류세 같은 세금 면제, 공항·항만 이용료 면제 등 다 합치면 방위비 분담금 빼고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택 기지 이전 같은 일시 비용까지 다 합치면 5조 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미군은 이 돈을 다 쓴 게 아닙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은 돈이 2조 원에 달했고 남은 돈으로 그간 번 이자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GDP 대비 분담금 비율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기고에서 한국은 안보 무임승차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역시 한국의 한미동맹 관련 지출을 “무임승차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동맹 기여’도 미국의 다른 주요 동맹국들과 비교해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분담 수준을 비교할 때 거론되는 1차적 지표는 각국의 국방예산인데, 한국의 국방예산은 절대액 기준으로 독일, 일본보다 작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이 나라들보다 높습니다.

2018년 한국 국방예산(약 43조원)은 GDP의 2.6%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1.2%), 일본(0.9%)보다 크게 높습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목표치’인 2%를 여유 있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중’ 지적을 들을 정도인 미국 무기 구매도 한미동맹의 맥락에서 한국의 중요한 기여로 꼽힙니다. 한국은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67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구매해 이 기간 세계 3위의 미국 무기 구매국이 됐습니다.

 

2. 법무부의 검찰 보고사무규칙 개정, '검찰장악' 기도?

법무부가 지난 14일 ‘검찰개혁 추진계획’ 보고서를 당정에 제출한 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당한 개정이라는 주장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법무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일까요?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 내용 중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중요 사건의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수사 관련 보고와 정보보고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한 법무부령으로, 범죄의 발생, 처분, 재판결과, 검찰 업무 관련 정보 등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상급 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해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할 내용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직은 개정 방침만 밝힌 상태로 세부적인 개정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지만, 검찰과 야당은 ‘검찰 장악 시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사전보고’를 하도록 개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고대상·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법무부의 개정 취지가 검찰 사전보고 강화 조치인지는 현 단계에서 속단키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설명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중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구체화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 김오수 차관(장관대행)은 “현행 규칙이 1982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작은 개정은 있지만 현재의 보고 실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사전보고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고 사무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과 같은 것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예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뭘 보고받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설명은 검찰의 수사 관련 보고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기조와 일맥상통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이전 정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수사 사전보고 관행을 없애겠다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검찰 지휘부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사전보고를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현재로선 정부가 검찰 장악에 나선 징후라고 볼 근거는 충분치 않습니다.

 

3. ‘인권위법 개정 추진’ 안상수 주장 따져보니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주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가운데 ‘성별’과 ‘성적지향’에 대해 ‘성별’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적지향’은 아예 차별행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안 의원은 법률안에서 ①현행법 ‘성적지향’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②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③그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동성애’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이런 것(동성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륜에 배치된다고 해도 인권침해로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습니다.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 방송화면 갈무리

KBS는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내용 가운데 ①인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했는지 ②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는지 ③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했는지 ④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인권위법에 따라 사법처리 되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검증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가 옹호·조장됐고, 그 결과 한국의 신규 에이즈 감염이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증하는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적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가 가능한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신규 HIV/AIDS 감염인 수를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신규 감염인은 2010년 대비 지난해 16%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규 감염은 2010년 대비 지난해 2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9% 감소한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2010년 대비 각각 29%, 10%, 7% 증가했습니다. 다만, 신규 감염자 숫자 자체는 2014년 1,08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지난해 989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AIDS환자 수 자체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적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에이즈 환자는 0.3명으로,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안 의원은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이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2006헌마328)와 대법원 결정(2004스42)를 언급했습니다.

헌재 결정(2006헌마328)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기된 병역법 위헌 확인 소송입니다.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이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성별’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차별 사유가 돼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2004스42)은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결정입니다.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구분하기는 했지만 ‘성별’의 개념을 선천적인 것에서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범위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판례에 근거해 ‘성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라고 정의하는 것은 판단의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

군형법상 ‘기타 추행’을 정의한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가21)을 보면, “‘기타 추행’이란, 계간(남성끼리의 성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1두11266)의 경우 동성애를 묘사한 영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판단하면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동성애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성애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검증④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하면 사법처리된다?

안 의원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설교만 해도 동성애 차별 발언으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법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동성애 혐오 혹은 차별 발언은 사안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인권위법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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