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제1야당 무시한 선거법 개정, 헌정사상 처음”?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1.1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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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것으로 알려진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에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시무 예배 설교에서 “정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야당 없이 어찌 국가를 운영하겠나. 적의 소리, 반대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아예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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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통신사인 <뉴스1>은 지난 12월 27일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 없는 선거법 처리…헌법소원·비례정당 어쩌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이 제1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동아일보가 해당 기사를 받아서 보도했는데, 이 목사는 해당 내용을 신문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목사의 발언은 틀렸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치러진 8번의 총선에 적용된 선거법 가운데 6번은 여야 합의처리였지만 1988년 13대 총선을 위한 선거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고, 2000년 16대 총선 선거법은 합의가 아닌 여야의 표 대결이었습니다.

1987년 13대 총선부터 적용된 선거법은 민주화 체제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자 현행 소선거구제로의 변경이 가장 큰 골자였는데, 여야 합의는커녕 당시 여당인 민정당의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동아일보는 1988년 3월 8일자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기사에서 “국회본회의는 8일 새벽 내무위의결을 거쳐 법사위가 회부한 민정당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이 저지 소동을 벌이는 가운데 민정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민정당은 7일밤부터 야당의원들과의 몸싸움 속에 선거법안의 본회의상정을 몇 차례 시도하다 새벽 2시 10분 장성만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1분 만에 처리했다. 장부의장이 선거법 안을 전격 처리하는 동안 야당의원들은 단상으로 몰려갔으나 민정당 의원들과 국회경위들이 몸으로 이들을 저지, 의장석으로의 접근을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여당인 국민회의의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야당인 한나라당의 ‘지역구 의석수 덜 줄이기’안을 놓고 2월 8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결정에 따라 둘 다 부결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포털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한국일보 등이 “선거법은 늘 여야 합의?” 등의 제목과 함께 틀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선거법 협상에 들어오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양당제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1야당이자 거의 유일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선거법 통과가 힘든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사회에도 다당제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당제하에서 여당이 제1야당이 아닌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비판하기는 힘듭니다. 자유한국당과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 따라 통과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제1야당을 무시한 선거법 개정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이영훈 목사의 발언도, <뉴스1>의 보도도 이를 받아쓴 <동아일보>의 보도도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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