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전두환 연희동 집 압류 계속 진행된다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20.02.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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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2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이 낸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산형성 과정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20137월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됐습니다. <합헌 판결받은 전두환 추징법>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권보다 사회정의

이 법의 취지는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린 전두환측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전두환씨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전씨측은 재산이 없다며 버티고 있으며 남은 1000억원의 추징금 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법이 개인의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은 제3자 통지나 해명기회 없이 바로 해당 재산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제청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입법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재산권 침해는 맞지만 공무원의 부정축재를 뿌리 뽑으려면 취해야 하는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통지없이 바로 압류하는 것에 대해선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또 다시 불법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라고 봤습니다.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정황이 명백한 것을 전제로 사회 공공선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재산권은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2. 추징은 계속된다

헌재 결정은 2011년 전두환씨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제곱미터를 27억원에 구입했던 박모씨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땅을 압류당하자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전두환씨의 불법 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씨측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로 전두환씨측이 검찰의 추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낸 4건의 소송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 뿐 아니라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 등도 연희동 사저를 공매절차에 넘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박씨와 같은 취지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낸 바 있습니다.

전두환씨 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부동산들과 기업들도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해 환수 대상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아들 전재국씨는 여러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녀는 프랜차이즈 식당의 소유주입니다.

 

3. ‘연희동 시대의 종지부

앞서 언급했듯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을 압류했고 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6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낙찰이 이뤄졌습니다. 전두환씨측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론을 보고 재판을 재개하겠다며 고지한 상태입니다. 쟁점은 전두환씨의 연희동 사저가 추징 대상이냐는 점입니다. 전두환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연희동 사저는 불법재산에서 유래된 게 아니니 추징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통령 취임 훨씬 전에 취득한 집이라는 주장입니다. 연희동 사저의 명의도 이순자씨와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의 취지를 볼 때 연희동 사저 압류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이순자씨가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 사저가 이씨 명의로 되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차명재산이라는 겁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두환씨는 연희동 사택에서 나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하게 됩니다. 전두환씨 변호인측은 연희동 사저 강제집행은 생존권 위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연희동을 떠나는 전두환씨를 보게 될지가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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