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팩트체크] "세계경제 순항중인데 한국만 하강국면"?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11.0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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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로벌 경기는 순항 중인데 우리 경제는 하강 국면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단체비자를 허용하면 인도 난민 400만 명이 들어온다”는 루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황교안 전 총리 정부 비판 근거는 타당할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순항 속에 우리 경제는 거꾸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지난 9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로 지난 7월보다 0.2%p 낮아졌다. IMF는 글로벌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신흥국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과 같은 2.9%로 유지됐고 일본은 지난 7월보다 0.1%p 소폭 향상됐지만, 1.1%에 머물렀다. 반면 EU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같은 기간 0.2%p 낮아진 2.0%로 나타났다.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등이 속한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같은 기간 0.2%p 낮아진 4.7% 수준이다. 한국도 같은 기간 0.2%p 낮아진 2.8%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경제연구원 또한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9월 발표된 LG경제연구원의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3.9%에서 하반기 3.7%로 낮아졌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다.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0.25%p 인상했다.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올렸고 오는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자산, 환율, 금리 등 채널을 통해 신흥국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 미국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은 통화가치 및 주식 하락 등 불안한 금융환경에 놓인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58%를 차지하는 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국제 유가 또한 문제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서부 텍사스산원유는 지난 29일 기준 배럴당 67.04달러에 거래됐다. 두바이유는 76.01달러, 브랜트유는 77.34달러로 기록 됐다. 지난 4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속적인 유가상승은 신흥국 자금유출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흥국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 시 외화유동성이 위축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글로벌경제실 실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조정기의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무역전쟁, 금리인상 등은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국가들로만 봤을 때 글로벌 경제가 호황으로 보기에는 무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 “단체비자 허용하면 인도 난민 대거 유입”

일부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인도 아삼주에 국적을 박탈당한 4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때마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단체 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KBS에서 팩트체킹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인도 동북부 아삼 주에서 무려 400만 명의 거주민이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아삼 주가 발표한 새 시민권자 명부에서 400만 명의 주민이 제외된 것이다. 아삼 주 주민은 총 3천2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1은 무슬림이다. 이들 대부분은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아삼으로 와서 정착한 이들의 후손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의 상당수도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인 인도에서 지난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살던 이들이 졸지에 국적을 잃고 추방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아삼 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은 불법 무슬림을 모두 방글라데시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부에서 빠진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1971년 이전에 아삼에 정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인도 정부는 연말까지 시민권을 증명할 기회를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추가로 인정되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명할만한 서류가 있다해도 시민권을 되찾기까지는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결국 400만 명 중 상당수는 한동안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적이 박탈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루머의 배경이다.

하지만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한 아삼 주 주민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란 우려는 과도한 억측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에 따르면 단체 비자는 외교사절단이나 국제행사 참가 단체, 단체 관광객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같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고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사증 등 발급의 기준에 따르면 단체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단체의 대표자나 양국 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단체 비자 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허용 여부를 심사한 뒤 비자발급 허가를 결정한다. 비자 신청과 심사 절차가 없는 무비자 입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국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제도 도입도 인도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선 2014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중국에는 2016년부터 단체 전자비자도 허용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비자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체 전자비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단체 비자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일정 수준의 재정능력과 직업, 신분이 확인된 관광객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단체 비자 대상국가를 인도로 확대하더라도 무국적자나 관광객을 가장한 난민신청자는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이다.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 비자 허용은 국내 관광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관광업계는 13억 인구 대국인 인도가 2025년까지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항공 여객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인도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한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인도 국적 관광객에게 단체 비자를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경련 산하 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국내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처럼 과감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동남아 관광객 비자발급 완화와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인도 의원 친선협회장이기도 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 국적 단체여행객에 대해 단체 비자를 발급해왔다.”며,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및 북핵 위협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이 대규모 인도 무슬림 난민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별개 사안인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을 무사증 입국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사례와 엮는 건 논리적 비약이다.

인도 단체 비자 허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도 아니다. 국내 재계와 업계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인도 단체 비자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다만, 아삼 주 주민이 단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인원이 비자 발급 심사를 통과한 후 난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제주 예멘인들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3.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거다”는 주장에 대해 SBS에서 확인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였고 사망사고를 냈고 게다가 뺑소니까지 했다, 즉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법으로는 가해자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를 의미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6년 형을 권고한다.

뺑소니가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만 냈다면 현행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여러 가지 가중요소를 더해도 3년까지 주라고 돼 있다.

양형 기준에 감경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 “진지한 반성을 했다” 이 모두가 형량을 줄이는 감경 요소이다. 운전자 대부분이 종합보험을 들었고 사고 내고 진지한 반성도 당연히 할 테니까 쉽게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합의 등의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선 음주 사망사고에 15년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2급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윤창호 법’이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이 발의됐는데, 뺑소니 운전은 여기에도 빠져 있다.

 

4. “20여 개의 남침용 땅굴이 있는데 군이 방치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여 개의 남침 땅굴이 있다”, “군이 손 놓고 있다”, “무한 전파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현재까지 확인된 남침용 땅굴은 4개이다. 1974년 경기도 연천 인근에서 제1땅굴이, 1975년 철원 부근에서 제2땅굴이, 1978년 판문점 남쪽에서 제3땅굴이 발견됐다. 그리고 1990년, 강원도 양구 북동쪽에서 제4땅굴 이후로 더 나온 것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땅굴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비무장지대 20여개의 축선을 마련해놓고 그곳에 시추공을 뚫어 뒀다. 이것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있다. 또 매년 새로운 시추공도 뚫어서 탐지를 하고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24시간 동안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또 민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간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1000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추가로 발견된 남침용 땅굴은 없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도권까지 침투할 땅굴을 뚫으려면 최소 60km의 길이를 뚫어야 된다. 그리고 3km 지점마다 환기구를 설치해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때 나오는 폐석이 5t 트럭 14만대 분량이다. 하루에 7만여t의 지하수도 처리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정찰자산으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땅굴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고 보고 있다.

2000년에도 ‘연천군 땅굴’ 은폐설을 비롯해, 각 정부마다 땅굴을 알고도 덮었다는 루머가 퍼졌다. 지난해 이를 주장한 사람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 담당자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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