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표요원'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까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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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개표와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섯가지 이슈 검증

'코로나 19 확진자 투표 대책'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투표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투표보다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개표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관심이 적어 보인다. 특히 비례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용지가 48.1㎝로 자동개표가 불가능해지면서 검표요원이 대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 개표와 관련해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이 다섯 가지의 논점을 확인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개표하는 모습. 실내 공간에 사람이 밀집해 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개표하는 모습. 실내 공간에 사람이 밀집해 있다.

 

➀ 개표는 어디서 진행하고 얼마나 모이나

-> 주로 학교에서 개표...수백명까지 모여

21대 총선에서 운영되는 개표소는 모두 251곳이다. 이번에 개표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례나 원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총선인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총 253곳에서 개표가 진행됐다. 253곳 중 체육관 및 학교 강당이 226곳, 구·시청 회의실이 11곳, 구·시·군민 회관이 10곳, 기타가 6곳으로 모두 폐쇄적인 실내 공간이었다. 

20대 총선 당시 개표소 현황. 개표소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인다.
20대 총선 당시 개표소 현황. 개표소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인다.

 

개표관리요원은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개표관리위원, 개표사무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 개표과정을 참관하여 입회하는 개표참관인, 경비경찰공무원, 관계기관 협조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21대 총선 개표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20대 총선에 비춰보았을 때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참석하는 개표사무원(47612명), 개표참관인(10506명)만 보더라도 58118명이었다. 

즉, 58118명이 253곳에서 개표를 진행했던 것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개표소 1곳에서 229명이 개표에 참석한 결과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 시골이냐, 도심지냐에 따라 다르다. 강남과 같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의 개표소에는 수백 명이 모인다”고 했다. 

 

② 개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공정중립인사'가 가장 많고 공무원, 교직원이 뒤 이어

개표사무위원 위촉 현황. 공무원과 교사를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개표사무위원 위촉 현황. 공무원과 교사를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표사무원은 공정중립인사가 가장 많았다. 총 47612명 가운데  44.1%에 해당하는 20989명이 공정중립인사였다. 선관위에서는 공정중립인사를 ‘정당원, (예비) 후보자의 친족· 관련 단체 직원 등을 제외한 사람’ 중 서류심사 및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다.  

공정중립인사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교직원이 많았다. 19128명으로 40.2%가 공무원이었다. 공직선거법 147조 9항에 따르면 치안과 관련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대면 업무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선거 업무 도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행정 차질로 번질 우려가 있다. 

교직원의 경우도 4511명으로 9.5%를 차지해 우려가 크다. 특히 현재 예정된 4월 6일 예정대로 개학이 진행되면 바이러스 감염 시 학교에서 집단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학이 4월 6일 이후로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 교직원에 의한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개표자 안전 수칙이 있나

-> 투표자와 비슷하게 안전 수칙 지켜

25일 중앙선관위 공보과에 따르면 “개표자도 투표자와 동일한 안전 수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표자 전원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체온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손 소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표자 또한 투표자처럼 위생장갑을 직접 지급하고 착용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개표자 역시 투표자와 동일하게 안전수칙이 적용된다는 의미였다. 

다만, 투표자처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표의 경우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과 같은 폐쇄적인 실내공간에서 진행한다. 물리적으로 비말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개인 간 ‘2m’나 투표 시 권고하는 '1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은 각 구·시·군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최대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등 권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라고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④ 개표 중 물건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없나

-> 단단한 물건은 소독...용지는 소독하기 어려워

또 하나 제기되는 우려는 물건을 통한 감염이다. 지폐나 카드를 비롯한 물건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개표함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에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바이러스는 사람의 손을 거쳐 호흡기로 감염될 수 있다. 

선관위는 개표함과 단단한 물건에는 소독을 하지만, “투표용지는 소독할 수 없다”고 했다. 투표용지가 변질되거나 표식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생장갑을 배급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용지 등 물건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⑤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은 어떻게 하나

-> 개표인 모집에 대한 지침은 없어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 모집에는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참관인에 대해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74조에 따라서 개표사무원을 둔다는 말만 반복했다. 공직선거법 제 174조에 따르면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147조 제 9항 1호)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 위촉한다”고 표기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147조. 개표참관인에 대한 원칙이 있지만 이 외에 지침은 없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가 언급한 공직선거법 147조. 개표참관인에 대한 원칙이 있지만 이 외에 지침은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개표관계자 역시 전원 체온을 측정하겠다고 했지만, 무증상 감염자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뉴스톱>은 '유럽이나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나 종교활동에 참여한 사람, 무증상 감염자가 개표에 참여하는 것을 거를 수 있는 대책'이 존재하는지를 물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지침이 없다"고 했다. 26일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권고'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대책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다수의 민간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을 방문한 사람은 가급적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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