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확진자 2명 나오면 학교 폐쇄”?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3.27 11: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학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면 14일간 학교폐쇄’라는 내용이 공유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의 커뮤니티에 주로 공유되는 내용은 일부 언론의 기사입니다. 인터넷매체인 <인사이트>의 ‘개학 후 코로나 확진자 2명 이상 나오면 학교 ‘즉각 폐쇄’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인사이트 기사 갈무리
인사이트 기사 갈무리

해당 기사는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다룬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학교 폐쇄 규모는 확진 인원과 이동 경로 파악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진자가 1명이고 이동경로도 명확하게 파악되면 해당 교실 이용제한에 그칩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확진자가 이용한 해당 층 또는 해당 건물 전부를 이용제한하고 이들의 교내 이동 경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전체를 폐쇄합니다.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인사이트도 기사 제목과는 달리 본문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의 낚시성 제목에 일부 독자들이 걸려든 사례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학교 내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더라도 학교 전체를 폐쇄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해당 학급·학년별로 등교를 중지시키는 등의 정교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개학 후 유행이 번질 텐데 학급이나 학년 단위, 또 학교에서 학교로 전파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개학 후 교실 좌석 간격을 최대한 넓히고, 등교시간, 학년별 수업 시간을 분산해 쉬는 시간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외부인의 학교 출입도 금지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주장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확진자가 2명 나온다고 바로 학교를 폐쇄하지 않습니다.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환자가 나오면 해당층을 이용제한하고,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환자가 나오면 건물을 이용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확진자 이동경로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만 학교 전체를 일시적 이용제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내에서 학생이나 교사의 동선이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개학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맞습니다.

* 이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뉴스톱>은 <SNU팩트체크>의 제휴언론사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이슈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