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교회예배는 금지하고 민속촌 기원제는 허가했다”?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20.04.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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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면서 ‘기원제’같은 집단 행사는 허가했다는 내용 사실인가?” 기사 링크와 함께 전해 온 팩트체크 요청입니다.

링크된 기사는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이 지난 22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종식 기원제’를 진행했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등 종교 탄압 수준의 조치를 하면서 매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행사에 대하여 시가 용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부 기독교 전문 매체에서도 보도했습니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SBS 방송화면 갈무리
도내 기독교계와 합의 후 위반 교회에 행정명령 발동

 

지난 10일 서울 구로의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밤사이 28명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음 날인 11일 경기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2미터 거리두기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경기도는 17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민속촌 행사는 민간기업 영업행위로 사전 인지 어려워

 

한국민속촌(이하 민속촌)’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염원하는 기원제(코로나19 퇴치 기원제)’를 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관람객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첫 행사를 지난 22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교회 예배처럼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밀접한 거리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국민속촌 보도자료
이미지 출처: 한국민속촌 보도자료

민속촌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속촌의 해당 행사 홍보글 게시 논란이 있었던 용인시청은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민속촌의 행사에 대해 강제할 권한은 없고 ‘권고’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청은 행사 다음날 민속촌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민속촌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조원관광진흥이 운영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입니다. 1973년 설립된 한국민속촌은 1984년 7월에 상호를 조원관광진흥㈜로 변경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경기도청 관광과 담당자는 “민속촌의 해당 행사가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의 영업행위는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며 사전에 미리 인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속촌의 해당 행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행정명령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속촌은 해당 행사에 대한 비난이 일며 논란이 되자 추후 계획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정리하면, 경기도는 도내 기독교계와 집회 제한 명령을 합의한 상황에서 전체 6578개 교회 가운데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137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민속촌의 코로나19 퇴치 기원제의 경우 집단감염의 우려로 행정조치가 가능했지만 민간기업의 영업행위여서 사전 인지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계 일부에서 제기된 “경기도청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는 종교 탄압 수준의 행정조치를 하면서 민속촌 행사는 허가했다”에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이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에 제안된 내용입니다. <뉴스톱>은 <SNU팩트체크>의 제휴언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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