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무지" 제명당한 통합당 김대호, 완주 가능?

  • 기자명 권성진 기자
  • 기사승인 2020.04.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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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에서 ‘제명’을 통보받은 서울 관악갑 김대호 전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신분으로 총선 ‘완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과 근거를 <뉴스톱>이 확인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세대 비하' 발언을 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다. 그는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니고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의 지역방송국 주최 토론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8일 오전 김 전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후보는 “심히 부당한 조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제명은 과하다는 것이다. 악의적 편집에 따른 조처이며 전문을 들으면 분노하는 사람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김 전 후보는 미래통합당 당헌·당규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하고 완주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후보 등록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뉴스톱>이 김 전 후보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미래통합당 당헌·당규를 살펴봤다. 미래통합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3절에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김 전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21조와 2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1조 2호에서는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재심 의사를 밝혔으니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 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의 당규.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당규.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당규 제 3절 26조에서는 ‘재심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6조 1항은“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징계(4월 8일 징계)에 불복하며 10일 이내(4월 18일)에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김대호 후보의 주장은 당규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당규. 재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당규. 재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뉴스톱>은 “10일 이내(4월 18일)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선거를 (4월 15일) 완주하겠다”는 김 전 후보의 주장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정당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뿐이다”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인편으로 김 전 후보의 제명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했고 선관위는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격 박탈된 후보에 기표한 표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 이미 투표지 인쇄가 끝나 투표지에 '자격 박탈' 등의 표시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당일 투표소에 자격 박탈 사실을 안내하는 공고를 붙이게 된다.  

9일 오후 현재 김 전 후보는 선관위 선거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다. 김 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의 후보 자격을 결정할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법원이 김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그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자격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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