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의혹' 정부부처 압수수색...황교안까지 겨눌 가능성

  • 기자명 김준일 기자
  • 기사승인 2020.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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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행간] '세월호 조사방해' 정부 압수수색한 검찰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22일 박근혜 정부의 진상조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정부부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활동을 공무원들이 방해한 사실이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조사방해' 정부 압수수색한 검찰,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바짝 긴장한 관가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5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운영된 1기 특조위 당시 조직과 인사, 예산 삭감, 활동 기간 축소 등에 관여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와 행안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재부는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당시 16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기재부는 절반을 조금 넘는 89억원을 지급 예산으로 확정하면서 당시에도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인사혁신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들이 1기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에 따르면 1기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계획을 의결한 직후 청와대는 진상규명국장 등 공무원 임명을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사참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9명과 국무조정실, 기재부, 행안부 등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방위적인 수사에 관가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수사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 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찰의 시간이 왔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2019년1111일 임관혁 검사를 단장으로 해 출범한 바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구조활동 당시 부실했던 지휘체계, 정부의 조직적 조사 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등에 모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시 정치권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야 수사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세월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도한 조국 수사로 인해 여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주로 세월호 참사 의혹을 수사함으로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몇 달 안 남기고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이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불만도 나왔습니다. 수사 기소 대상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워낙 의혹도 많고 정관계에 관련된 인사가 많아 검찰이 강력한 칼을 쥐게 되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타이밍은 총선이 끝난지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정그동안 총선을 고려해 수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눈치볼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수수단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정부부처를 압수수색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검언유착 의혹 등으로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하반기 공수처 설치까지 예상되어 있어 지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3. 황교안 조사 받나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115일에 122명을 고발했고, 122747명을 2차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청와대·정부 책임자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로 나뉩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이 현장 구조 지휘 책임자로서 직무유기 혐의라면 유기준·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및 정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는 고발을 당했지만 당시 제1 야당 대표라는 상징성과 정치적 위상 때문에 전혀 조사를 안받았습니다. 이제는 야인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검찰이 황 대표를 언제 소환조사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사퇴한 전 야당 대표라 하더라도 정치적 지분을 감안할 때 보수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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