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죽어도, 애를 낳아도 공무원연금으로 특혜

  • 기자명 김형모
  • 기사승인 2018.1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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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재해보상, 연금, 모성보호 등 민간과 공공분야 종사자간 체감하는 보장성 차이는 상당하다. 물론 대부분 차이는 당장의 생존과 수익창출이 최우선인 기업 현실과 노동인권이 부차적으로 취급받는 잘못된 풍토에서 기인하지만 제도 자체의 차이로 발생하는 요인도 상당하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간 적용받는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2014-2015 공무원연금개혁 저지투쟁 당시 노동조합 차량의 래핑. 공무원은 고용/산재보험에서 배제됐고 퇴직금 손실을 보기에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는게 핵심주장 중 하나였다.

 

1)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없다?

직장인들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다. 이와달리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는 공무원연금이 담당한다. 최근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있고 예산은 정부(지자체)가 충당하지만 실제 업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수행한다.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보상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많다.

이 중 재해보상과 관련해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비업무상 장해도 보상받는다.

장해연금이라 것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장해를 입어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공무원재해 모두 있는 제도이다. 업무연관성이 핵심인 산재보험에서 장해 원인이 업무와 관계 없다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바로 ‘비공무상 장해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1/2을 지급한다.

둘째, 집이 파손되도 보상, 조위금도 법정 급여

재난부조금 제도가 있다.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3.9~1.3배(2036만원~679만원)를 지급한다. 사망조위금도 있다. 공무원 사망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공무원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를 조위금으로 지급한다. 물론 산재보험에는 없는 제도다.

셋째, 유족연금 외 일시금 별도 지급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사망할 경우 연금을 받거나 연금 중 50%를 포기해야 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르다. 유족연금 외 일시금인 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 액수를 살펴보면 순직유족보상금은 전체평균소득의 24배(1억2528만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45배(2억3490만원), 대간첩작전수행 재해 보상금은 60배(3억1320만원)이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철저히 자신의 소득에 비례해 보상액이 결정되지만 공무원의 유족보상금은 매우 평등하게도 공무원 평균소득에 맞춰 똑같이 지급한다. 다만 유족연금 대체율이 산재보험보다 다소 낮은 건 사실이다.

넷째, 공무원은 소득상한 없이 지급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급여상한이 별도로 없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시 봉급 전액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월급이 1천만원이었다면 휴직시에도 1천만원이다. 만약 63%를 받는 유족연금 대상이라면 63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급여상한이 정해져있다(일 20만5686원). 즉, 자신이 아무리 소득이 높았어도 유족연금이 67%면 20만 5천원의 67%인 일 13만7000원이 상한액이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소득상한이 없다.

그 외 공무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연령과 상관없이 부모가 포함되지만 산재보험은 사망한 자의 부모가 60세가 넘어야 수급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등급 판정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장애등급 7등급 이내’지만 산재보험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2급(시각3급)’ 이내 판정을 받아야 보상을 받는다. 여기에 2017년 초 6년 육아휴직 끝에 복직한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출근 1주일만에 심장비대로 사망한 사건을 ‘순직’ 판정하고 보상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업무연관성을 판정하는 기준 자체도 산재보험에 비해 관대함이 엿보인다.

 

2) 고용보험 가입 못해 차별받는다?

공무원은 소속된 조직이 개편되어 사라지거나 학교가 폐교하거나 상관없이 신분이 보장된다. 즉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실직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물론 별정직, 임기제 등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어찌보면 국가가 나서서 사회보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얌체짓이다. 사회보험은 사실 소득에 따라 가입자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이들이 혜택을 받는 연대성에 기반한다. 단적으로 건강하고 돈 잘 버는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건강보험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의 보장 차별

모성보호 지원은 고용보험의 핵심 역할이다. 고용보험은 산전산후휴가(출산휴가) 3개월 중 1개월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기업은 지급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 금액은 160만원으로 상한선이 있다. 즉 월급이 50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3개월차 급여는 160만원이 한계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르다. 원래 받던 자신의 급여 전액을 받는다.

육아휴직도 3년까지 가능하다. 2년이 무급이긴 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엄청난 생애소득 손실을 입는 다수 여성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엄청난 특혜라 할 수 있다.

육아휴직 연금 자기부담, 공무원 절반 VS 직장인 전액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이나 가입기간이 중요하다.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사용시 사업주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사라진다.그래서 다수 직장인들은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결국 노후 보장성 약화로 이어진다.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기존 사업주 부담분까지 2배를 자기 돈으로 내야한다.하지만 공무원은 휴직기간에도 본인 기여금(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물론 휴직 중 기여금이 부담되면 복직 후 분납도 가능하다.

 

3)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

흔히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물론 없는게 아니라 적다.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본인의 평균소득 * 재직기간*39%]이다. 일반 직장인 대비 약 60%를 덜 받는다.예를들어 월급이 500만원이고 30년 근무했다면 공무원 퇴직수당은 직장인 퇴직금에 비해 9150만원 덜 받는다. 일견 엄청난 차이로 생각되지만 대신 월등히 높은 퇴직(공무원)연금을 받는다. 9150만원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할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원 수준이다. 동일소득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간 연금 격차를 생각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다.

 

4) 많이 냈으니 많이 받는거다?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반대 논리가 “우리는 기여금 많이 냈으니 이 정도 받는거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을 산정하는 기준 소득은 2010년전까지 ‘보수월액’이었다. 2010년 이후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었지만 오랜 세월 실제 급여보다 턱없이 낮은 보수월액이 기준이었다. 공무원연금 변천과정에서 보수월액에 산입되는 수당도 점차적으로 늘어났는데 2010년 제도 전환 시점에 가서야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65%에 근접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제도 시행 당시 2.3%였으며, 현재 수급자 다수가 재직중이었을 1970년~1996년은 5.5%, 96년부터 6.5%, 99년 7.5%, 2001년~2009년은 8.5%였다. 80-90년대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 대비 60% 수준이라 가정하면 실제 기여금은 소득의 3.3%~4.5% 수준이다. 즉, 95년 3%, 98년부터 4.5%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그다지 차이 나지 않는다. 물론 2001년, 2010년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 현재 수급자들의 가입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며, 2001년 이후 기여금은 상한 없는 소득공제도 가능하니 재직기간 누린 세제혜택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물론 기초연금 제외, 정치활동 제약, 파면시 연금삭감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선의의 사용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한건 좋지만 그 역할이 오직 자신이 직접 고용한 공직자에게만 한정된다면 공공과 민간의 차별만 제도화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종과 소속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특권’은 없애고 ‘혜택’은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공무원도 의무 가입으로 전환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험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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